“언제부터 재경부 세제실이 금융 당국 산하기관 됐나”

재경부 세제실 각종 세제혜택 부여 방안에 불만

지역내일 2003-02-18 (수정 2003-02-19 오후 3:31:38)
“재경부 세제실이 금융감독 당국 산하기관도 아니고…. 세제혜택 얘기가 왜 다른 부처에서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지난 14일 경제장관회의 이후 소비둔화를 막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방안이 금융감독 당국에서 흘러 나오자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불만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관계자는 “세금 깎아주는게 경기진작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면서 비과세 혜택 확대에 부정적인견해를 보였다.
재경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주식시장 간접상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과세의 세율을 인하할 방침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재경부는 16일 “사실이 아니다”며 강력히 부인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금융감독원 오갑수 부원장이 투신협회 연차총회에서 “펀드의 대형화와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재경부 최경수 세제실장은 “장기펀드에 비과세 혜택을 줘봤자 증시에 신규자금이 유입되는 게 아니라 다른 상품에 들어 있던 돈이 옮아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며 “장기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할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근들어 각종 정책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얘기가 다른 부처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와 주무부서인 재경부 세제실이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사전에 논의가 되지 않았는데도 마치 재경부와 논의가 끝난 것처럼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제 관련 정책에 관한한 재경부 내에서도 이견을 보이는 게 관례처럼 돼 있다. 단적인 예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방안’의 경우 재경부 금융정책국과 금감위간 논의가 된 얘기가 언론에 흘러나왔을 거라는 게 재경부 세제실의 추측이다.
세제실은 지난해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형) 이하 주택 마련을 위해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릴 때 이자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세제혜택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장기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방안도 금융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세제실간에 이견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제부처에서는 세제혜택을 부여해서라도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고 하지만 막상 주무부서인 세제실에 올라오면 흐지부지되고 만다. 재경부 세제실은 ‘비과세’ 얘기만 나오면 거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세금감면’ 논의는 대부분 이자소득세 등 직접세 부분에서의 감세정책이다. 직접세 과세를 줄이면 간접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게 되고, 간접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직접세에 비해 소득재분배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세형평성에 어긋나게 된다.
실제 지난 99년 이후 소득세나 법인세율 인하, 근로소득세 경감조치 등 직접세 중심의 감세정책으로 98년 45%에 불과하던 간접세 비중이 53%(2002년 예산기준)까지 올라 전체 세수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재경부 세제실의 한 관계자는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일은 아무나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정부 각 부서에서 튀어나오는 세금감면 얘기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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