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방화참사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 영화관에 십여개의 상영관과 기타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상영관(멀티플렉스)이나 백화점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부분의 멀티플렉스는 이전에 극장이 1,2층에 있었던 것과는 달리 고층빌딩의 중간층이나 지하층에 자리잡고 있는데다 별도의 안전시설이 충분치 않아 화재발생시 대형참사가 우려된다.
현행 소방법에 따르면 무대면적이 200㎡이상인 곳만 배연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소규모 상영관으로 분할된 멀티플렉스는 대부분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극장이용인원은 이전보다 늘었지만 안전문제는 낙제점이다.
따라서 동시에 적게는 수천명에서 수만명에 달하는 인원을 수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법 등 안전법규 개정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ㄱ멀티플렉스=2000년초 개장한 이곳은 지상 10층에 10개의 상영관을 가지고 있다. 지상9층까지는 쇼핑몰이 영업을 하고 있다. 상영관 벽면에는 흡음처리를 위해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다. 극장입구에서 비상출입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다.
화염과 유독가스를 막아야 하는 방화문은 제대로 작동이 안됐다.
이곳에는 3곳의 비상출입구가 있지만 불이나 유독가스가 발생한다면 사람들이 비상출입구로 가는 도중에 질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 방송국에서 연기모의실험 결과 화재발생후 이용객이 20000여명이 비상계단으로 대피하는데 10분이상이 걸렸다. 게다가 나머지 쇼핑몰에서 피난이 이뤄진다면 계단의 병목현상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독가스에 3분이상 노출되면 질식상태에 빠져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비상출입구 확대와 유독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는 배연설비 강화가 절실하다.
◇ㄴ멀티플렉스=강남지역에 들어선 이곳은 6개의 상영관을 갖추고 있다. 전국적으로 체인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이 상영관은 극장 내부는 물론 복도와 매표소까지 바닥이 카펫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아무리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라 하더라도 순식간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이는 오히려 더 많은 유독가스를 내뿜는 흉기로 돌변할지 모른다.
백화점에서 극장을 오가는 통로는 가운데의 에스컬레이터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유사시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나올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곳에서 일하는 한 직원은 “불이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등의 교육을 한번도 받아본 기억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지하찜질방도 문제 = 서울 양천구의 한 찜질방은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곳은 아파트 건물 지하를 통째로 찜질방으로 사용, 10여개가 넘는 찜질방 시설과 샤워장, 간이식당은 물론 헬스장과 극장까지 갖추고 있다. 특히 찜질방의 특성상 극도로 밀폐된 공간임에도 간이식당은 불을 이용해 취사행위를 하고 있었으며 섭씨 80도를 오르내리는 찜질방 어디에도 일회용 라이터 등을 들고 들어갈 수 없다는 주의표지판을 찾아볼 수 없었다.
실내마감재는 대부분 나무나 플라스틱 장판 등 불에 타기 쉬운 것들이었다.
게다가 수천명이 동시에 수용될 수 있는 공간을 갖췄으나 출입구는 한곳밖에 없었다. 뒤늦게 건교부가 지난해 지하시설 계단설치요건을 강화해 직통계단을 2개 이상 갖춘 건물만 지하층에 단란주점, 노래방, 찜질방, 여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 사우나는 법 제정 이전에 만들어져 이같은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새로 제정된 법이 소급적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극장협회의 관계자는 “서울시내 극장 263개중 40∼50개가 복합상영관이다. 작년과 비교해서 단속기준 강화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지난 16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찜질방, 산후조리원, 화상대화방 등 신종 다중이용업소는 건축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내부마감재로 불연재(不燃材)를 쓰는 것이 의무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지적에 대해 행자부 소방국 관계자는 “소방시설 설치를 면적기준으로 하는 현행 법령을 인원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소급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소방관리자 고용을 의무화하는 등 민간자율안전관리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윤영철 장유진 기자 ycyun@naeil.com
특히 한 영화관에 십여개의 상영관과 기타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상영관(멀티플렉스)이나 백화점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부분의 멀티플렉스는 이전에 극장이 1,2층에 있었던 것과는 달리 고층빌딩의 중간층이나 지하층에 자리잡고 있는데다 별도의 안전시설이 충분치 않아 화재발생시 대형참사가 우려된다.
현행 소방법에 따르면 무대면적이 200㎡이상인 곳만 배연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소규모 상영관으로 분할된 멀티플렉스는 대부분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극장이용인원은 이전보다 늘었지만 안전문제는 낙제점이다.
따라서 동시에 적게는 수천명에서 수만명에 달하는 인원을 수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법 등 안전법규 개정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ㄱ멀티플렉스=2000년초 개장한 이곳은 지상 10층에 10개의 상영관을 가지고 있다. 지상9층까지는 쇼핑몰이 영업을 하고 있다. 상영관 벽면에는 흡음처리를 위해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다. 극장입구에서 비상출입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다.
화염과 유독가스를 막아야 하는 방화문은 제대로 작동이 안됐다.
이곳에는 3곳의 비상출입구가 있지만 불이나 유독가스가 발생한다면 사람들이 비상출입구로 가는 도중에 질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 방송국에서 연기모의실험 결과 화재발생후 이용객이 20000여명이 비상계단으로 대피하는데 10분이상이 걸렸다. 게다가 나머지 쇼핑몰에서 피난이 이뤄진다면 계단의 병목현상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독가스에 3분이상 노출되면 질식상태에 빠져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비상출입구 확대와 유독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는 배연설비 강화가 절실하다.
◇ㄴ멀티플렉스=강남지역에 들어선 이곳은 6개의 상영관을 갖추고 있다. 전국적으로 체인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이 상영관은 극장 내부는 물론 복도와 매표소까지 바닥이 카펫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아무리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라 하더라도 순식간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이는 오히려 더 많은 유독가스를 내뿜는 흉기로 돌변할지 모른다.
백화점에서 극장을 오가는 통로는 가운데의 에스컬레이터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유사시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나올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곳에서 일하는 한 직원은 “불이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등의 교육을 한번도 받아본 기억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지하찜질방도 문제 = 서울 양천구의 한 찜질방은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곳은 아파트 건물 지하를 통째로 찜질방으로 사용, 10여개가 넘는 찜질방 시설과 샤워장, 간이식당은 물론 헬스장과 극장까지 갖추고 있다. 특히 찜질방의 특성상 극도로 밀폐된 공간임에도 간이식당은 불을 이용해 취사행위를 하고 있었으며 섭씨 80도를 오르내리는 찜질방 어디에도 일회용 라이터 등을 들고 들어갈 수 없다는 주의표지판을 찾아볼 수 없었다.
실내마감재는 대부분 나무나 플라스틱 장판 등 불에 타기 쉬운 것들이었다.
게다가 수천명이 동시에 수용될 수 있는 공간을 갖췄으나 출입구는 한곳밖에 없었다. 뒤늦게 건교부가 지난해 지하시설 계단설치요건을 강화해 직통계단을 2개 이상 갖춘 건물만 지하층에 단란주점, 노래방, 찜질방, 여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 사우나는 법 제정 이전에 만들어져 이같은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새로 제정된 법이 소급적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극장협회의 관계자는 “서울시내 극장 263개중 40∼50개가 복합상영관이다. 작년과 비교해서 단속기준 강화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지난 16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찜질방, 산후조리원, 화상대화방 등 신종 다중이용업소는 건축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내부마감재로 불연재(不燃材)를 쓰는 것이 의무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지적에 대해 행자부 소방국 관계자는 “소방시설 설치를 면적기준으로 하는 현행 법령을 인원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소급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소방관리자 고용을 의무화하는 등 민간자율안전관리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윤영철 장유진 기자 ycyu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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