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교육면>

지역내일 2003-02-19
초등 교장 ‘왜 이러나’
학부모에 금품 받고, 친딸 편법 채용

전북도내 일부 학교장이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는가하면 친딸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편법으로 채용하는 등 비위가 잇따라 물의를 빚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전주시 J초등학교 강 모 교장이 학부모로부터 거액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강 교장은 지난 2000년 10월부터 최근까지 학부모 수명으로부터 총 10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 교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같은 학교 교감 등 동료 교사들을 불러 수사를 진행했고, 조만간 기소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북도교육청은 최근 자체 감사를 벌여 딸을 편법으로 자신의 학교 특기적성강사로 채용한 정읍 모 초등학교 김모 교장에 대해 ‘견책’ 징계를 내렸다.
교장의 비위가 잇따라 터져나오자 교육계에서는 교장자격에 대한 제도개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북도 학교운영위원협의회 관계자는 “교장의 이같은 비위는 교장의 지위를 독선적이고 제왕적 운영으로 악용하는데서 비롯된다”면서 “현행 종신제인 교장자격증제를 폐지하고 민주적인 운영이 가능한 ‘교장 선출보직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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