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택지지구 숙박시설 허가 논란

시, 숙박시설 부족 ... 시민단체, 학교보건법 의도적 회피

지역내일 2003-02-20 (수정 2003-02-21 오전 6:57:37)
의왕시가 소규모 내손 택지개발지구에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내줘 논란이 일고 있다.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부지가 갈뫼중학교로부터 208m에 위치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200m를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으나 학교로부터 너무 가까운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20일 의왕시와 군포교육청에 따르면 시는 내손1동 14만7619평 면적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을 2002년 9월에 준공하면서 숙박 및 위락시설,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지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8건의 숙박시설 건축을 허가해 이미 ㄹ모텔이 완공되고 4개의 숙박시설이 공사 중에 있다. 특히 일부 건축물은 숙박과 위락시설 용도로 허가를 받아 나이트클럽이나 유흥단란주점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택지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숙박시설 부지를 확보했다”며 “고천동 1개, 부곡동 2개 등 시 전체적으로 숙박시설이 부족해 택지개발지구의 거주지 반대편에 숙박시설 부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학교보건법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벗어나게 부지를 확보해 법적인 문제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군포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부지는 도로변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피하기 위해 뒷편으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거리 제한을 벗어나 학교보건법으로 규제할 수 없지만 교육환경에는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의왕시민모임 관계자는 시가 학교보건법을 의도적으로 피해가며 소규모 거주단지에 숙박시설을 허가한 것은 시정돼야 한다며 기존의 포일 주공 아파트와 신규 택지개발 아파트 단지의 중간에 위치해 있고 갈뫼중학교로부터 훤히 보여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100만평에 이르는 용인 동백지구 택지개발사업에는 숙박시설 부지로 4필지를 확보하고 호텔 건립 등을 유도하고 있다며 소규모 택지개발사업에는 숙박시설 부지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의왕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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