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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일 2003-02-24 (수정 2003-02-24 오전 7:20:02)
특히 광명보다 땅값이 비싼 구로1단지 3만 6549㎡, 상계1․2․3․4․6․7․9․12․13․18․19단지 8만 1352㎡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주택공사 판매관리처 김병서 주택관리부장은 “예전에 확정 측량시 지적오차가 발생했던 것으로 당시 관례가 그랬다”며 “재판부에서 우리가 고의로 속이려 했던 게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결과가 다르게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 의원은 “공유대지면적이 차이 나는 이유가 최초 분양공고후 추가 분양을 하면서 상업․공공용지 등의 부족분을 공동주택용지를 줄여 충당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앞의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판결도 공유대지면적이 부족하게 된 원인이 주공에서 “의도적으로 또는 시행착오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주공측에 책임이 있어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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