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광명보다 땅값이 비싼 구로1단지 3만 6549㎡, 상계1․2․3․4․6․7․9․12․13․18․19단지 8만 1352㎡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주택공사 판매관리처 김병서 주택관리부장은 “예전에 확정 측량시 지적오차가 발생했던 것으로 당시 관례가 그랬다”며 “재판부에서 우리가 고의로 속이려 했던 게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결과가 다르게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 의원은 “공유대지면적이 차이 나는 이유가 최초 분양공고후 추가 분양을 하면서 상업․공공용지 등의 부족분을 공동주택용지를 줄여 충당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앞의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판결도 공유대지면적이 부족하게 된 원인이 주공에서 “의도적으로 또는 시행착오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주공측에 책임이 있어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주택공사 판매관리처 김병서 주택관리부장은 “예전에 확정 측량시 지적오차가 발생했던 것으로 당시 관례가 그랬다”며 “재판부에서 우리가 고의로 속이려 했던 게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결과가 다르게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 의원은 “공유대지면적이 차이 나는 이유가 최초 분양공고후 추가 분양을 하면서 상업․공공용지 등의 부족분을 공동주택용지를 줄여 충당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앞의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판결도 공유대지면적이 부족하게 된 원인이 주공에서 “의도적으로 또는 시행착오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주공측에 책임이 있어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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