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사 간부 등 10명 영장

어제 압수수색 … 내장재 납품비리도 수사키로

지역내일 2003-02-24 (수정 2003-02-26 오후 2:31:23)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24일 방화 피의자 김 모(56)씨를 방화치사 혐의로, 전동차 기관사와 종합사령실 직원 등 9명을 업무상 중과실 치사상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윤진태 대구지하철공사 사장 등 경영진이 1080호 기관사로부터 사전보고를 받은 의혹을 잡고 감독 책임 등을 따져 혐의가 드러나면 사법처리하는 한편 대구시청 직원들도 감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까지 영장이 신청된 사람은 김씨를 포함, 기관사 2명, 종합사령실 운전사령팀 직원 3명, 중앙로역 역무원 1명과 화재경보음을 오작동인 것으로 여기고 무시한 혐의가 드러난 종합사령실 기계설비팀 직원 3명 등 10명이다.
경찰은 또 23일 대구지하철공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직원교육일지 등 10여상자 분량의 서류와 테이프를 압수, 공사측의 과실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편 수사본부는 이날 대구지하철 전동차 내장재에 대한 검사 및 시험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 전동차 제작과 납품 과정에 대해서도 전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대구지하철 전동차의 내장판 등 마감재료에 대한 각종 검사 및 시험에서 불연성 또는 합격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 “내장재료에 대한 검사 및 시험성적서와 실내설비 사양서 등을 바탕으로 전동차 제작과정과 납품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대구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 대한 검사 및 시험은 대구지하철이 개통(97년 11월26일) 되기 2년전인 지난 95년 1∼5월에 철도차량 전문검정업체인 철도차량기술검정단과 한국화학실험연구소 등에 의뢰해 실시한 결과 내장판은 성능검사의 난연성 항목에서 불연성 판정을 받는 등 인장강도와 열팽창률을 비롯한 모든 항목의 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았다.
바닥재로 사용된 리노륨도 내연소성 항목에서 판정기준(난연성) 보다 높은 불연성 판정을, 의자커버(폴리에스터 모켓)와 쿠션재(우레탄폼)는 합격판정을, 통로연결막(졸타파린)은 난연성 판정을 각각 받았다.

/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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