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여관 신축허가 논란
시·도, 주거환경 침해 우려 여관 불허 건축주, 형평성 잃은 행정편의주의 처사
지역내일
2003-02-27
(수정 2003-02-28 오전 12:40:02)
군포시가 여관 신축을 불허한 것에 대해 건축주들이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며 반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0월 금정동 43번지 일대의 일반상업지역에 여관 신축허가를 신청한 권모씨 등은 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불허를 결정하자 군포시장을 상대로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27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정창섭 행정부지사)는 ‘건축허가 신청불허가 처분 취소 심판청구’건에 대해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주변 주거, 교육환경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여관 신축을 불허한 것이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재결문을 통해 “해당 지역내 여관 신축은 군포시 도시계획조례와 학교보건법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지만 건축법 제8조 제5항에 위락, 숙박시설 건축물을 허가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불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위원회는 “여관 신축을 허가할 경우 주변지역이 유흥가로 변모돼 주거, 교육환경이 악화되는 등 공익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여관 건축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거나 재량권 일탈로 보기 어렵다”며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례도 공익성을 우선하여 여관 신축 허가를 불허한 시흥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정당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개인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주장이 있지만 사회문제화 된 러브호텔을 무조건 허가해 줄 수는 없다”며 “행정심판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군포시는 200년 5월 건축법 제8조 5항이 신설돼 여관신축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10건, 2002년 6건 등 지난해 6월 이전까지 여관 신축허가를 무더기로 내줘 금정동 일반상업지역의 27개 여관 중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6월 개정 건축법을 활용한 시 방침을 정했다”며 “여관 신축과 관련 지역여론이 안 좋고 신축허가가 많이 나가 당분간은 여관 신축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모씨는 “몇 개월 차이로 허가가 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형평성을 잃은 행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씨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시 관계자도 인정했다며 지역내에 여관이 많아 불허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다고 덧붙였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지난해 10월 금정동 43번지 일대의 일반상업지역에 여관 신축허가를 신청한 권모씨 등은 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불허를 결정하자 군포시장을 상대로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27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정창섭 행정부지사)는 ‘건축허가 신청불허가 처분 취소 심판청구’건에 대해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주변 주거, 교육환경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여관 신축을 불허한 것이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재결문을 통해 “해당 지역내 여관 신축은 군포시 도시계획조례와 학교보건법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지만 건축법 제8조 제5항에 위락, 숙박시설 건축물을 허가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불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위원회는 “여관 신축을 허가할 경우 주변지역이 유흥가로 변모돼 주거, 교육환경이 악화되는 등 공익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여관 건축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거나 재량권 일탈로 보기 어렵다”며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례도 공익성을 우선하여 여관 신축 허가를 불허한 시흥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정당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개인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주장이 있지만 사회문제화 된 러브호텔을 무조건 허가해 줄 수는 없다”며 “행정심판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군포시는 200년 5월 건축법 제8조 5항이 신설돼 여관신축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10건, 2002년 6건 등 지난해 6월 이전까지 여관 신축허가를 무더기로 내줘 금정동 일반상업지역의 27개 여관 중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6월 개정 건축법을 활용한 시 방침을 정했다”며 “여관 신축과 관련 지역여론이 안 좋고 신축허가가 많이 나가 당분간은 여관 신축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모씨는 “몇 개월 차이로 허가가 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형평성을 잃은 행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씨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시 관계자도 인정했다며 지역내에 여관이 많아 불허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다고 덧붙였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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