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원 알고보니 수배자

94년 구국전위사건 연루

지역내일 2003-02-27 (수정 2003-03-03 오전 11:24:13)
서울지검 공안1부(박철준 부장검사)는 2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 이범재(41)씨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중지된 상태임을 확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수위가 해산되기 직전 이씨가 국정원에 자수해 수사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대통령직 인수위 사회여성문화분과 행정관 신분으로 최근까지 인수위에서 근무했으며, 지난 94년 구국전위 사건에 연루돼 국보법 위반혐의로 수배상태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구국전위 사건이란 지난 94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와 국군기무사, 경찰청 등 3개 공안기관이 “조선노동당의 남조선 지하당격인 구국전위 조직원 31명이 철도와 지하철 분규 등을 선동했다”고 발표한 조직사건이다. 당시 공안당국은 총책 안재구(70)씨 등 23명을 구속했으며 선전이론책 이씨 등 8명은 수배조치했다.
특히 이씨는 “서울 중앙조직을 맡아 학생운동을 배후지도할 요원을 입북시키라”는 북한의 지시에 따라 집중교육을 받은 혐의로 수배됐다.

/ 엄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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