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법원의 형사재판부를 대폭 늘려 공판 중심의 재판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 공판검사의 부족으로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내달부터 형사재판 공판 기일을 현행 주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계획 등을 담은 ‘형사심리방식 개선 방안’ 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최근 법무부와 대검에 보내 공판검사의 증원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공판 기일 증회를 통해 형사사건 심리를 심도 있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미 서울지법 등 전국 13개 본원과 5개 지원 등의 형사재판부를 증설했다.
검찰은 그러나 공판검사를 갑작스럽게 늘리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들을 교도소에서 법정으로 이송할 교도관 등도 부족하다는 입장을 대법원에 전달했다.
대법원과 검찰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추가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으나 ‘공판 중심주의’ 의 전면 시행은 상당 시일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기록 중심에서 공판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판 기일을 늘릴 수 밖에 없다”며 “이를 위해서는 공판 진행의 한 축인 검찰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내달부터 형사재판 공판 기일을 현행 주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계획 등을 담은 ‘형사심리방식 개선 방안’ 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최근 법무부와 대검에 보내 공판검사의 증원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공판 기일 증회를 통해 형사사건 심리를 심도 있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미 서울지법 등 전국 13개 본원과 5개 지원 등의 형사재판부를 증설했다.
검찰은 그러나 공판검사를 갑작스럽게 늘리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들을 교도소에서 법정으로 이송할 교도관 등도 부족하다는 입장을 대법원에 전달했다.
대법원과 검찰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추가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으나 ‘공판 중심주의’ 의 전면 시행은 상당 시일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기록 중심에서 공판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판 기일을 늘릴 수 밖에 없다”며 “이를 위해서는 공판 진행의 한 축인 검찰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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