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인천대학이 시 본청 전입공무원에 대한 보직배치를 미룸으로써 야기된 시와
대학간 대립이 대학 측의 양보로 표면상 봉합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
제해결이 없어 분쟁 재연을 예고하고 있다.
인천대 강광 부총장은 “지난달 22일 이래로 미루어온 시 본청 6급 이하 공무원
13명에 대한 보직배치를 3일자로 단행해 임용장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
다.
하지만 강 부총장은 “시에서 대학으로 전입해온 공무원의 경우 자주 교체돼 교육
행정의 특수성을 살리기 어렵다”며 “시립대인만큼 시 본청 공무원 파견은 당연한
사항이지만 고등교육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사발령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천대는 보직배치를 미룬 지난 24일 3개항의 요구조건을 내걸었다. 인천대는
△현재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으로 구분돼있는 직렬을 교육행정으로 단일화 할 것
△단일화가 안될 경우 현행 2년인 시와 대학간 순환근무 기간을 6급 이하의 경우
는 최소 5년 이상 연장해줄 것 △대학과 시간의 ‘공무원 인사교류협의규칙’을 제
정하고 대학에 전보, 승진, 신규임용 등 인사권한을 대폭위임할 것 등을 주장했
다.
반면 인천시는 대학의 인사권 독립요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
는 처사라며 3개항 전부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28일 분명히 했다.
인천시는 “복수직렬의 단수직렬화는 시와 대학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상호간
의 유기적 협조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시는 또 근무기
한 연장에 대해서는 “시청 근무에 비해 업무부담은 적고 각종 수당을 많이 받는
대학 파견 공무원의 근무기간을 늘려줄 경우 특혜소지를 부를 수 있다”고 밝혔
다.
인사권한 위임에 대해서는 “현재 6급이하 교육행정직의 승진, 5급이하 공무원의
대학내 전보권을 위임하는 등 대학내 인사운영의 자율성은 보장해주고 있다”며
“더 이상의 확대는 상수도사업본부 등 타 부서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시와 인천대가 대립하고 있는 현상의 배후에는 인사문제로 인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지적이 유력하다. 현재 인천대 직원은 세 부류인데 그
중 선인학원 당시의 직원이 시립대학으로 인계돼 교육행정직 등으로 남은 부류
와 시에서 전입돼 온 기능직 및 일반행정직 부류간에 승진문제로 대립이 있다는
것이다.
인천대 한 관계자는 “인천시의 잦은 인사발령으로 승진대상 보직이 다 차는 바람
에 인천대의 6급이하 교육행정직의 승진권한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인천대
에는 승진연한을 넘겨 대우를 단 8·9급 공무원이 두 세명에 이르는데 이는 인사
규정에도 어긋날 뿐더러 시 본청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고 전했다.
그는 또 “현재 대학 내 인사적체로 인한 불만은 곧 곪아터질 지경이며 총장이 사
전에 수습하려고 지난 해부터 건의를 해왔지만 시가 다시 외면을 했다”며 “대학
내 이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곧 조직화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인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대학간 대립이 대학 측의 양보로 표면상 봉합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
제해결이 없어 분쟁 재연을 예고하고 있다.
인천대 강광 부총장은 “지난달 22일 이래로 미루어온 시 본청 6급 이하 공무원
13명에 대한 보직배치를 3일자로 단행해 임용장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
다.
하지만 강 부총장은 “시에서 대학으로 전입해온 공무원의 경우 자주 교체돼 교육
행정의 특수성을 살리기 어렵다”며 “시립대인만큼 시 본청 공무원 파견은 당연한
사항이지만 고등교육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사발령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천대는 보직배치를 미룬 지난 24일 3개항의 요구조건을 내걸었다. 인천대는
△현재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으로 구분돼있는 직렬을 교육행정으로 단일화 할 것
△단일화가 안될 경우 현행 2년인 시와 대학간 순환근무 기간을 6급 이하의 경우
는 최소 5년 이상 연장해줄 것 △대학과 시간의 ‘공무원 인사교류협의규칙’을 제
정하고 대학에 전보, 승진, 신규임용 등 인사권한을 대폭위임할 것 등을 주장했
다.
반면 인천시는 대학의 인사권 독립요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
는 처사라며 3개항 전부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28일 분명히 했다.
인천시는 “복수직렬의 단수직렬화는 시와 대학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상호간
의 유기적 협조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시는 또 근무기
한 연장에 대해서는 “시청 근무에 비해 업무부담은 적고 각종 수당을 많이 받는
대학 파견 공무원의 근무기간을 늘려줄 경우 특혜소지를 부를 수 있다”고 밝혔
다.
인사권한 위임에 대해서는 “현재 6급이하 교육행정직의 승진, 5급이하 공무원의
대학내 전보권을 위임하는 등 대학내 인사운영의 자율성은 보장해주고 있다”며
“더 이상의 확대는 상수도사업본부 등 타 부서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시와 인천대가 대립하고 있는 현상의 배후에는 인사문제로 인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지적이 유력하다. 현재 인천대 직원은 세 부류인데 그
중 선인학원 당시의 직원이 시립대학으로 인계돼 교육행정직 등으로 남은 부류
와 시에서 전입돼 온 기능직 및 일반행정직 부류간에 승진문제로 대립이 있다는
것이다.
인천대 한 관계자는 “인천시의 잦은 인사발령으로 승진대상 보직이 다 차는 바람
에 인천대의 6급이하 교육행정직의 승진권한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인천대
에는 승진연한을 넘겨 대우를 단 8·9급 공무원이 두 세명에 이르는데 이는 인사
규정에도 어긋날 뿐더러 시 본청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고 전했다.
그는 또 “현재 대학 내 인사적체로 인한 불만은 곧 곪아터질 지경이며 총장이 사
전에 수습하려고 지난 해부터 건의를 해왔지만 시가 다시 외면을 했다”며 “대학
내 이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곧 조직화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인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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