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인천대학이 시 본청 전입공무원에 대한 보직배치를 미룸으로써 야기된 시와 대학간 대립이 대학 측의 양보로 표면상 봉합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없어 분쟁 재연을 예고하고 있다.
인천대 강 광 부총장은 2일 “그동안 미뤄온 시 본청 6급 이하 공무원 13명에 대한 보직배치를 3일 단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 부총장은 “시에서 전입해온 공무원의 잦은 교체로 교육행정의 특수성을 살리기 어렵다”며 “시립대인만큼 시 본청 공무원 파견은 당연한 사항이지만 고등교육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인천대는 지난달 24일 △일반·교육행정 직렬 단일화 또는 6급 이하 순환근무 기간 최소 5년 이상 확보 △인사권한을 대폭 위임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대학의 인사권 독립요구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인천대 안팎에서는 시와 대학의 대립이 인사적체로 인한 이해관계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인천대 한 관계자는 “인천대의 6급이하 교육행정직의 승진권한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인천대에는 승진연한을 넘겨 대우를 단 8·9급 공무원이 두 세 명에 이르는데 이는 인사규정에도 어긋난 일 ”이라고 말했다. 또 “시에 이런 상황을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외면 당하고 있다”며 “불만을 가진 학내 인사들이 곧 조직화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인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인천대 강 광 부총장은 2일 “그동안 미뤄온 시 본청 6급 이하 공무원 13명에 대한 보직배치를 3일 단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 부총장은 “시에서 전입해온 공무원의 잦은 교체로 교육행정의 특수성을 살리기 어렵다”며 “시립대인만큼 시 본청 공무원 파견은 당연한 사항이지만 고등교육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인천대는 지난달 24일 △일반·교육행정 직렬 단일화 또는 6급 이하 순환근무 기간 최소 5년 이상 확보 △인사권한을 대폭 위임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대학의 인사권 독립요구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인천대 안팎에서는 시와 대학의 대립이 인사적체로 인한 이해관계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인천대 한 관계자는 “인천대의 6급이하 교육행정직의 승진권한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인천대에는 승진연한을 넘겨 대우를 단 8·9급 공무원이 두 세 명에 이르는데 이는 인사규정에도 어긋난 일 ”이라고 말했다. 또 “시에 이런 상황을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외면 당하고 있다”며 “불만을 가진 학내 인사들이 곧 조직화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인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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