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택정책의 수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통계로 활용되고 있는 주택보급률이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것으로,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택보급률 계산에 있어 1990년대 이후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다세대주택이나 1인가구가 모두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제대로 계산하면 주택보급률이 77.4%에 불과한 서울의 경우(2000년 기준)도 96.6%에 달해 주택부족은 사실상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 주택기준, 소유냐 거주냐 = 주택보급률은 주택수와 주택 수요자인 가구수를 대비해 주택재고의 부족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주택수를 가구수로 나누어 계산된다. 하지만 주택보급률 산정에 있어서 사용된 가구와 주택의 정의가 1990년대 이후의 가구구성과 주택유형의 다양성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택수 산정에 있어 소유권을 기준으로 계산함에 따라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하고 있어도 한 채의 주택으로 간주되고 있고, 가구의 정의도 혈연가구로 한정하고 있어 1인 가구가 제외되고 있다.
기존의 주택보급률 산정 기준에 따르면 1990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다세대주택뿐만 아니라, 2가구 이상이 살 수 있는 독립된 거처가 있는 상가주택(비거주용 건물내 주택)도 한 채로 계산되고, 사무실겸용 주택인 오피스텔은 아예 주택에서 제외되고 있다.
◇ 1인가구는 가구도 아니다(?) = 이에 대해 국토연구원 윤주현 박사는 ≪한국의 주택≫이란 저서에서 “과거 우리나라의 주택형태가 단독주택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주된 거주자가 곧 소유자인 관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되지만, 주택정책의 대상을 소유주가 아닌 거주세대로 볼 때 주택개념의 수정이 요구 된다”고 지적했다.
또 주택보급률의 기준이 가구의 정의에서도 가족단위로 생활하는 혈연가구만을 인정하고 혼자 살림하는 1인가구나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끼리 모여 사는 비혈연가구 등은 제외되고 있다.
하지만 1인 가구수가 전체 일반가구의 15.5%(2000년 기준)에 이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뺀 채 계산된 주택보급률은 잘못된 것일 수밖에 없다.
외국의 경우, 주택보급률 계산에 있어 주택은 소유권이 아닌 주거의 개념으로 정의되어 계산되고, 가구수에서도 1인 가구 등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
◇ 주택부족문제 이미 해결 = 위와 같이 가구 및 주택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해 주택보급률을 계산하면 기존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윤주현 박사의 계산에 따르면 2000년도 주택보급률은 전국 평균이 기존의 96.2%에서 98.8%로 증대됐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경우 기존의 77.4%에서 96.6%로, 부산도 86.6%에서 96.8%로 크게 늘어났고, 전남의 주택보급률은 기존의 122.6%에서 101.8%로, 충남은 기존의 122.3%에서 105.4%로 낮아졌다.
지방의 주택보급률이 오히려 낮아진 이유에 대해 윤 박사는 “개념수정으로 인해 주택수의 증가보다 1인가구 등 가구수의 증가가 더 컸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후 “대도시보다는 농촌 및 지방중소도시의 1인가구, 특히 노인 1인가구 문제가 심각함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주택보급률이 96.6%로 조사된 데 대해 윤 박사는 “이는 주택재고의 절대부족문제가 전국적으로 해소됐음을 의미한다”며 “향후 정책 목표를 주택의 양적 공급에서 질적 수준제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량공급은 소유편중만 양산” = 한편 주택보급률이 증가함과 동시에 소유자 주거율은 계속 하락해 분배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건교위 소속 안상수 의원(한나라당·경기 과천 의왕)은 건교부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주택보급률은 1970년 전국 평균 79.5%, 서울 57.3%에서 2000년 전국 96.2%, 서울 77.4%로 늘어났지만, 자신 소유의 주택에 살고 있는 비율인 소유자 거주율은 1970년 전국 90%, 서울 87%에서 2000년 전국 56%, 서울 53%로 급속히 하락했다”며 “분배문제를 소홀히 한 주택대량공급정책은 소유편중이라는 부작용만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지금, 정책의 무게중심을 주택보급보다는 분배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주택보급률 계산에 있어 1990년대 이후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다세대주택이나 1인가구가 모두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제대로 계산하면 주택보급률이 77.4%에 불과한 서울의 경우(2000년 기준)도 96.6%에 달해 주택부족은 사실상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 주택기준, 소유냐 거주냐 = 주택보급률은 주택수와 주택 수요자인 가구수를 대비해 주택재고의 부족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주택수를 가구수로 나누어 계산된다. 하지만 주택보급률 산정에 있어서 사용된 가구와 주택의 정의가 1990년대 이후의 가구구성과 주택유형의 다양성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택수 산정에 있어 소유권을 기준으로 계산함에 따라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하고 있어도 한 채의 주택으로 간주되고 있고, 가구의 정의도 혈연가구로 한정하고 있어 1인 가구가 제외되고 있다.
기존의 주택보급률 산정 기준에 따르면 1990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다세대주택뿐만 아니라, 2가구 이상이 살 수 있는 독립된 거처가 있는 상가주택(비거주용 건물내 주택)도 한 채로 계산되고, 사무실겸용 주택인 오피스텔은 아예 주택에서 제외되고 있다.
◇ 1인가구는 가구도 아니다(?) = 이에 대해 국토연구원 윤주현 박사는 ≪한국의 주택≫이란 저서에서 “과거 우리나라의 주택형태가 단독주택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주된 거주자가 곧 소유자인 관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되지만, 주택정책의 대상을 소유주가 아닌 거주세대로 볼 때 주택개념의 수정이 요구 된다”고 지적했다.
또 주택보급률의 기준이 가구의 정의에서도 가족단위로 생활하는 혈연가구만을 인정하고 혼자 살림하는 1인가구나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끼리 모여 사는 비혈연가구 등은 제외되고 있다.
하지만 1인 가구수가 전체 일반가구의 15.5%(2000년 기준)에 이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뺀 채 계산된 주택보급률은 잘못된 것일 수밖에 없다.
외국의 경우, 주택보급률 계산에 있어 주택은 소유권이 아닌 주거의 개념으로 정의되어 계산되고, 가구수에서도 1인 가구 등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
◇ 주택부족문제 이미 해결 = 위와 같이 가구 및 주택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해 주택보급률을 계산하면 기존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윤주현 박사의 계산에 따르면 2000년도 주택보급률은 전국 평균이 기존의 96.2%에서 98.8%로 증대됐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경우 기존의 77.4%에서 96.6%로, 부산도 86.6%에서 96.8%로 크게 늘어났고, 전남의 주택보급률은 기존의 122.6%에서 101.8%로, 충남은 기존의 122.3%에서 105.4%로 낮아졌다.
지방의 주택보급률이 오히려 낮아진 이유에 대해 윤 박사는 “개념수정으로 인해 주택수의 증가보다 1인가구 등 가구수의 증가가 더 컸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후 “대도시보다는 농촌 및 지방중소도시의 1인가구, 특히 노인 1인가구 문제가 심각함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주택보급률이 96.6%로 조사된 데 대해 윤 박사는 “이는 주택재고의 절대부족문제가 전국적으로 해소됐음을 의미한다”며 “향후 정책 목표를 주택의 양적 공급에서 질적 수준제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량공급은 소유편중만 양산” = 한편 주택보급률이 증가함과 동시에 소유자 주거율은 계속 하락해 분배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건교위 소속 안상수 의원(한나라당·경기 과천 의왕)은 건교부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주택보급률은 1970년 전국 평균 79.5%, 서울 57.3%에서 2000년 전국 96.2%, 서울 77.4%로 늘어났지만, 자신 소유의 주택에 살고 있는 비율인 소유자 거주율은 1970년 전국 90%, 서울 87%에서 2000년 전국 56%, 서울 53%로 급속히 하락했다”며 “분배문제를 소홀히 한 주택대량공급정책은 소유편중이라는 부작용만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지금, 정책의 무게중심을 주택보급보다는 분배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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