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받는 서울시 리모델링 임대아파트 활용방안

공사기간동안 중계·상계동 임대아파트 이주 … 거주자 이주자 모두 반대 의견

지역내일 2003-02-27
서울시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으로 임대아파트 활용 방안을 밝혔지만, 기존 임대아파트 거주자와 리모델링사업 이주자 모두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는 마포구 창전동 마포서강시범아파트 리모델링사업 결정에 따라 공사기간동안 노원구 상계·중계동과 강서구 방화동 등의 임대아파트를 활용해 입주자들을 이주시키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사업지 거주자가 리모델링 기간동안 임대아파트로 이주할 경우, 임대아파트에서 내몰리는 수급권자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또 마포서강시범아파트 주민들도 기존 재개발 방식의 이주대책이 아닌 임대아파트로 이전할 경우 이전 거리가 멀고, 자녀 교육문제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소 6개월부터 1년까지 진행되는 리모델링 사업 기간 동안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는 곳으로 이주하는데 따른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도시개발공사에 리모델링 사업을 위탁하는 아파트에 한해서만 임대아파트 이주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특히 그동안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 이주대책이 가장 문제시돼왔던 점에 비춰, 도시개발공사 소유 임대아파트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리모델링사업 시행을 위해 상시적인 이주단지 건설 등이 논의돼 왔지만, 현재 추진이 어려워 임대아파트 일부를 활용해 리모델링사업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 같은 계획도 규제개혁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위를 통과해야 한다는 관문이 남아있다.
서울시 주택기획과 관계자는 “현재 안건이 상정돼 있지만, 통과여부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좀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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