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에 대한 감독당국의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시장기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5일 시장경제연구원(운영위원장 김인호 전 경제수석)은 한국신용카드학회(회장 김문환 국민대 교수)와 함께 ‘신용카드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시장조건’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박병형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서비스 규제, 수수료 인하 유도 등과 같은 신용카드사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사전적 성격이 강하다”며 “이같은 사전적 규제는 시장기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박 교수는 “정책은 사후규제에 중심을 두고 공정거래 원칙이나 건전성 기준을 설정하는 선에서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장기능이 살아있는 한 시장기능의 작동을 방해하는 인위적·제도적 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정책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또 “시장기능의 핵심요소인 가격(수수료)에 대해 정부의 직접 통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삼가야 한다”며 “대출서비스 비중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기 보다는 현금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신용불량자 양산에 대한 카드사의 사후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노부호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1금융권에서 발생한 연체자를 카드사가 넘겨받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카드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생겨난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이라며 “신용불량자수를 줄이기 위해선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크레딧뷰로를 활성화하고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세, 지방세, 의료보험료 체납 정보 등을 금융사들과 공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노 교수는 “대출서비스 한도를 감축하면 카드를 통해 급전을 쓰던 고객들은 결국 사채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신용불량자를 줄이기 위한 규제가 도리어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태식 금융감독원 비은행국장은 “현재 현금서비스 등 현금대출 부실비율이 결제 서비스의 두배에 달하고 있어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변제능력과 적정한 자금수요를 초과하는 과잉대부 금지원칙은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국장은 또 “특히 연체율과 건전성에 대한 감독강화는 장기적으로 카드사들의 재무 건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강현 한국소비자보호원 상임이사는 “소비자들은 카드사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행정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 이사는 △인터넷을 통한 카드발급 제도 개선 △가맹점 수수료 소비자 전가행위 단속 △카드 결제시 비밀번호 입력시스템 구축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5일 시장경제연구원(운영위원장 김인호 전 경제수석)은 한국신용카드학회(회장 김문환 국민대 교수)와 함께 ‘신용카드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시장조건’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박병형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서비스 규제, 수수료 인하 유도 등과 같은 신용카드사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사전적 성격이 강하다”며 “이같은 사전적 규제는 시장기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박 교수는 “정책은 사후규제에 중심을 두고 공정거래 원칙이나 건전성 기준을 설정하는 선에서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장기능이 살아있는 한 시장기능의 작동을 방해하는 인위적·제도적 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정책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또 “시장기능의 핵심요소인 가격(수수료)에 대해 정부의 직접 통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삼가야 한다”며 “대출서비스 비중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기 보다는 현금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신용불량자 양산에 대한 카드사의 사후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노부호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1금융권에서 발생한 연체자를 카드사가 넘겨받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카드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생겨난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이라며 “신용불량자수를 줄이기 위해선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크레딧뷰로를 활성화하고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세, 지방세, 의료보험료 체납 정보 등을 금융사들과 공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노 교수는 “대출서비스 한도를 감축하면 카드를 통해 급전을 쓰던 고객들은 결국 사채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신용불량자를 줄이기 위한 규제가 도리어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태식 금융감독원 비은행국장은 “현재 현금서비스 등 현금대출 부실비율이 결제 서비스의 두배에 달하고 있어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변제능력과 적정한 자금수요를 초과하는 과잉대부 금지원칙은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국장은 또 “특히 연체율과 건전성에 대한 감독강화는 장기적으로 카드사들의 재무 건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강현 한국소비자보호원 상임이사는 “소비자들은 카드사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행정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 이사는 △인터넷을 통한 카드발급 제도 개선 △가맹점 수수료 소비자 전가행위 단속 △카드 결제시 비밀번호 입력시스템 구축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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