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이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책을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가계대출 줄이기에 나선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은행들이 전체 가계대출에서 약 20%를 차지하는 ‘자영업자 대출’의 자산분류를 기업대출로 돌리는 바람에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각 은행의 소호대출을 비롯한 기업대출 실태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28일 금감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기업고객본부장 명의로 지난 14일 각 지점 부점장에게 보낸 ‘개인영업점 기업여신업무 처리방법 변경내용’이라는 제목의 내부문건에서 소호대출의 여신처리를 개인대출처리시스템에서 기업여신시스템으로 변경토록 했다.
지난 5월 은행 자체 조사에 따르면 가계대출 가운데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2%에 달한다. 소호란 ‘작은 사무실 가정 사무실’(SOHO, Small Office Home Office)이란 뜻으로 대부분이 개인인 소규모 자영업자다.
국민은행 뿐만 아니라 최근 소호대출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는 다른 시중은행들도 자산분류를 기업대출로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가계대출의 전체적인 왜곡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억제대책 마련을 위한 금융감독 당국의 통계가 크게 왜곡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국민은행은 특히 소호대출에 대한 자산분류기준을 금감원의 기준과 달리 은행 내규에 정한 것으로 드러나 규정위반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소호대출에 대한 자산분류를 △매출액이 20억원이상 법인 기업은 무조건 기업여신으로 분류하며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입하는 경우에는 기업여신 △개인사업자중 단식부기로 장부를 기입하는 경우에는 가계여신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은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은행은 내규로 복식부기를 요구하지 않고 단지 사업자등록증만 제출하면 기업대출로 분류했다.
금융계 관계자는 “은행들이 가계대출의 자산분류를 기업대출로 돌릴 경우 `정상’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0.75%에서 0.5%로 줄어들어 이익이 늘어나는데다 기업대출이라도 주택을 담보로하는 경우 BIS(국제결제은행) 위험가중치를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장점에 따라 소호대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주부터 소호대출을 비롯한 기업대출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을 세운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옛 주택은행은 기업대출이 없었기 때문에 가계대출시스템으로 기업대출도 처리해 왔는데 새로운 시스템 개발이후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가계대출총액을 줄이기 위해 기업대출로 변경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각 은행의 소호대출을 비롯한 기업대출 실태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28일 금감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기업고객본부장 명의로 지난 14일 각 지점 부점장에게 보낸 ‘개인영업점 기업여신업무 처리방법 변경내용’이라는 제목의 내부문건에서 소호대출의 여신처리를 개인대출처리시스템에서 기업여신시스템으로 변경토록 했다.
지난 5월 은행 자체 조사에 따르면 가계대출 가운데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2%에 달한다. 소호란 ‘작은 사무실 가정 사무실’(SOHO, Small Office Home Office)이란 뜻으로 대부분이 개인인 소규모 자영업자다.
국민은행 뿐만 아니라 최근 소호대출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는 다른 시중은행들도 자산분류를 기업대출로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가계대출의 전체적인 왜곡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억제대책 마련을 위한 금융감독 당국의 통계가 크게 왜곡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국민은행은 특히 소호대출에 대한 자산분류기준을 금감원의 기준과 달리 은행 내규에 정한 것으로 드러나 규정위반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소호대출에 대한 자산분류를 △매출액이 20억원이상 법인 기업은 무조건 기업여신으로 분류하며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입하는 경우에는 기업여신 △개인사업자중 단식부기로 장부를 기입하는 경우에는 가계여신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은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은행은 내규로 복식부기를 요구하지 않고 단지 사업자등록증만 제출하면 기업대출로 분류했다.
금융계 관계자는 “은행들이 가계대출의 자산분류를 기업대출로 돌릴 경우 `정상’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0.75%에서 0.5%로 줄어들어 이익이 늘어나는데다 기업대출이라도 주택을 담보로하는 경우 BIS(국제결제은행) 위험가중치를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장점에 따라 소호대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주부터 소호대출을 비롯한 기업대출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을 세운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옛 주택은행은 기업대출이 없었기 때문에 가계대출시스템으로 기업대출도 처리해 왔는데 새로운 시스템 개발이후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가계대출총액을 줄이기 위해 기업대출로 변경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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