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보상금 첫 지급

74명에 60억5천만원… 형평성 논란 계속

지역내일 2002-11-29 (수정 2002-12-02 오전 11:17:16)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이 처음 결정돼 총 60억5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김상근)는 28일 제54차 회의를 열어 지금까지 보상대상자로 확정된 사망자 46명, 상이자 28명 등 총 74명에 대해 930만∼2억3천만원씩 총 60억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75년 유신독재에 항거해 할복자살한 서울대생 김상진씨는 1980만원, 동아투위 관계자 안종필씨는 4000만원, 91년 서강대 교정에서 투신자살한 김기설씨는 2억800만원을 받게됐다.
이번 1차 보상금 지급회의에서 사망자중 2억원 이상 지급 대상자는 윤용하, 김기설씨 등 3명, 1억5000만∼2억원은 11명, 1억∼1억5000만원 9명, 5000만∼1억원은 17명, 5000만원 이하는 6명 등이며, 상이자 중 1억이상 수령자는 3명이다.
그러나 70년 분신자살한 전태일씨에 대한 보상금은 930만원에 불과한 반면 91년 분신자살한 노동운동가 윤용하씨는 2억3000만원을 받게돼 현행 국가배상법 적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위원회는 “70년대 봉제공이던 전태일씨의 경우 당시 월급이 2만원에 불과해 보상액이 적은 반면 90년대 들어 노동자의 월급이 급격히 오르면서 같은 연령. 직업이라도 보상금이 20∼30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보상액이 대상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는 “민주화보상법을 개정한 이후 법에 따라 추가지급을 하면 어느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망자(46명)
김상진, 전태일, 안종필, 김경숙, 이길상, 이상희, 박응수, 진성일, 강상철, 홍기일, 장이기, 이재용, 이태춘, 박태영, 박영진, 이정순, 이재호, 이경환, 박선영, 김세진, 표정두, 송광영, 곽현정, 박승희, 최덕수, 박래전, 양영진, 조성만, 최 동, 김병구, 강민호, 최응현, 김영균, 김철수, 김윤기, 천세용, 유재관, 신장호, 남태현, 장현구, 손석용, 최태욱, 김기설, 윤용하, 정상순, 황보영국
△부상자(28명)
양성우, 박정근, 이세구, 김금덕, 이경훈, 김동윤, 강기윤, 김점옥, 박일호, 허기수, 김영상, 김진섭, 김태복, 박철민, 박말희, 박상순, 권동희, 김성배, 김오재, 김성길, 홍완기, 손재우, 박영일, 박봉재, 류철근, 이원영, 최경선, 김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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