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
부천시의회·시민단체, 시민의견수렴·주민투표 요구 / 경기도, 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 국익 차원서 생각해야
지역내일
2000-10-24
(수정 2000-10-24 오후 7:08:48)
경기도와 부천시가 지난 4일 미 GBT 및 CH2MHILL사와 대규모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외자유치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부천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이 계약취소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반발, 논란이 일고 있다.
부천시의회는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GBT사와의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외자유치계약취
소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신뢰할 만한 기술적인 검증과 교통 환경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세계최대규모의 자원화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졸속행정”이라
며 “이번 계약은 경기도 외자유치 실적을 위해 강행 추진된 계약으로 부천시민의 자치권을 무시한
계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취소 또는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부천시와 GBT사가 체결한 계약서 10조 1항 단서조항에 ‘본 계약은 부천시 의회 인준을 받
아 시행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의회의 반대에도 도가 사업을 강행한다면 시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들도 경기도와 부천시의 계약체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 경기
인천지역 환경단체로 구성된 ‘부천시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외자유치사업 공동대책위’는 18일 환경
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천시장은 계약을 취소하고 우선 시민설명회와 주민투표를 실시하라”
고 촉구하고 “시설 유치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설치기술의 적합성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이미 140여개 시설을 건설한 업체에 검증도 안됐다는 것은 말도 안된
다”며 “경기개발연구원와 전문가검토,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친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회동의를 구했을 뿐 절차상 의회동의를 받아야하는 것은 아니
다”며 “국내자본없이 선진기술로 음식물쓰레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의회와 시민단체들도
국익차원에서 신중히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수원 곽태영·부천 이덕성 기자 tykwak@naeil.com
체결한 가운데 부천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이 계약취소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반발, 논란이 일고 있다.
부천시의회는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GBT사와의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외자유치계약취
소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신뢰할 만한 기술적인 검증과 교통 환경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세계최대규모의 자원화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졸속행정”이라
며 “이번 계약은 경기도 외자유치 실적을 위해 강행 추진된 계약으로 부천시민의 자치권을 무시한
계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취소 또는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부천시와 GBT사가 체결한 계약서 10조 1항 단서조항에 ‘본 계약은 부천시 의회 인준을 받
아 시행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의회의 반대에도 도가 사업을 강행한다면 시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들도 경기도와 부천시의 계약체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 경기
인천지역 환경단체로 구성된 ‘부천시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외자유치사업 공동대책위’는 18일 환경
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천시장은 계약을 취소하고 우선 시민설명회와 주민투표를 실시하라”
고 촉구하고 “시설 유치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설치기술의 적합성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이미 140여개 시설을 건설한 업체에 검증도 안됐다는 것은 말도 안된
다”며 “경기개발연구원와 전문가검토,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친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회동의를 구했을 뿐 절차상 의회동의를 받아야하는 것은 아니
다”며 “국내자본없이 선진기술로 음식물쓰레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의회와 시민단체들도
국익차원에서 신중히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수원 곽태영·부천 이덕성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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