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유없는 금감원 항변-한스종금 부당업무 제재 늑장처리

금감원 감사실서 조사1국 압력행사 사실 강력 부인

지역내일 2000-11-28 (수정 2000-11-28 오전 11:18:20)
“왜 자꾸 화살을 금감원 내부로 돌리는지 모르겠다. 금감원이 정현준이든 진승현 사건 관련이든 직무유기
한 부분이 있어 나무라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이건 너무하는 것 아니냐.”
28일 한겨레신문이 지난 7월 대유리젠트증권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한스종금과 진승현씨에 대해 조사를
벌이던 조사1국을 금감원 감사실에서 내부감사를 벌인 사실을 보도하자 금감원 간부는 언론에 대한 불만을
이렇게 토로했다.
한겨레신문의 기사요지는 7월 내부감사가 금감원 고위층이 진승현씨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내부조직에 압력
을 행사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지난 7월 MCI코리아가 ‘금감원이 조사권을 무차별적으로 남용해 외자도입 등 경영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제보를 해와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내부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고 확인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그 때 내부조사는 특별조사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2∼3일
동안 감사를 한 것도 아니다”면서 “전화확인 1번 담당 조사역에 대한 면접조사가 2번 이루어졌고 조사업
무가 적정하게 수행됐다고 판단돼 불문처리했다”고 해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또 “고위간부가 압력을 넣으려면 조사국장 불러서 하지 내부감사를 뭐하러 지시하겠느
냐”며 압력행사 사실을 강력히 부인했다.
금감원의 항변은 대충 이렇다. 이번 열린금고와 한스종금 사건에 대해서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금감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다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과 올 3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열린금고의 대주주 불법대출과 관련해 관련임원 문책 등 법적인
조치를 취했고 한스종금과 관련해서는 검찰통보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또 리젠트증권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진승현씨와 고창곤씨 짐멜런 아이리젠트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덧붙인다.
하지만 금감원은 열린금고와 한스종금 리젠트증권 주가조작 등에 연루된 주변인물이 같다는 사실을 인지하
고 있었음에도 세사건을 종합해 연계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또 리젠트증권 주가조작 혐의는 지난 7월에 조사를 하고도 열린금고 불법대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다음날
인 10월 24일에야 부랴부랴 진승현씨와 전리젠트증권 대표이사인 고창곤씨를 검찰에 고발해 늑장을 부리고
있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한스종금과 관련 금감원은 ‘지난 9월 5일 한스종금 대표이사 신인철 이사회의장 진승현 전회장 설원식 설
범 이사대우 권태철 등 5명에 대하여는 검찰에 통보 및 부당업무 관련 임직원(이사회의장 진승현·대표이사
신인철 등)에 대하여는 제재심의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서 금감원은 9월 5일에 검찰에 통보한 사실이 뭔지 조차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진승현씨가 SPBC라는 유령페이퍼컴퍼니를 동원, 한스종금을 인수하려 했던 사실에 대해서 검찰통보를 한
것인지 아니면 진승현 부회장 등이 대한방직의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초과대출 상환기일을 연장해주는 조건
으로 한스종금 주식을 10달러에 SPBC에 매각, 경영권을 부당 인수했다는 사실에 대해 검찰에 통보했다는
것인지 확실치 않다는 얘기다.
금감원이 또 하나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부분은 진승현씨와 한스종금 전 대표이사인 신인철씨의 부당업무와
관련해 ‘현재 제재심의 중’이라고 밝힌 대목이다.
금감원이 밝힌 한스종금‘부당업무’취급 부분은 지난 9월에 비은행검사2국에서 조사가 진행됐다.
28일 비은행검사2국 관계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8월에 이미 한스종금 관련 부당업무 부분에 대해 현장
조사를 끝마쳤다. 검사를 마친 후 석달이 지나도록 제재심의위원회에 부당업무와 관련해 안건 상정조차 안
한 셈이다.
금감원은 ‘부당업무’ 즉 대주주 횡령과 1000억여원대 불법대출, 그리고 진승현씨 비자금 관련 의혹을 인
지하고 있음에도 그대로 방치해 사건을 키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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