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노조(위원장 이용득)는 24일 “국내 최초로 산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은행권 노·사는 올 5월 15일부터 2000년 임단협을 진행, 23일 20개 노조와 은행 측이 공동단체협약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단협은 각 은행별로 있었던 단협과 특별한 차이는 없지만 은행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단일단협이기 때문에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던 산업별 교섭의 물꼬를 텄다는 노동계 안팎의 평가이다.
이번 단협에는 ‘해고의 제한’ 규정을 둬 조합원이 노조활동이나 교통사고로 인해 집행유예 이하의 처분을 받으면 자동면직 처리되는 것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초 노조활동을 이유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주택은행노조 김철홍 위원장은 은행원 신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단협 이전의 직원 신분 규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동면직되도록 돼 있었다.
한편 이번 단협에서는 복지와 임금은 제외했다. 각 은행마다 이와 관련한 편차가 워낙 커 보충협약의 형태로 각 은행별로 풀기로 했기 때문이다.
은행권 노·사는 올 5월 15일부터 2000년 임단협을 진행, 23일 20개 노조와 은행 측이 공동단체협약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단협은 각 은행별로 있었던 단협과 특별한 차이는 없지만 은행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단일단협이기 때문에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던 산업별 교섭의 물꼬를 텄다는 노동계 안팎의 평가이다.
이번 단협에는 ‘해고의 제한’ 규정을 둬 조합원이 노조활동이나 교통사고로 인해 집행유예 이하의 처분을 받으면 자동면직 처리되는 것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초 노조활동을 이유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주택은행노조 김철홍 위원장은 은행원 신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단협 이전의 직원 신분 규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동면직되도록 돼 있었다.
한편 이번 단협에서는 복지와 임금은 제외했다. 각 은행마다 이와 관련한 편차가 워낙 커 보충협약의 형태로 각 은행별로 풀기로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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