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계획 5년마다 재검토

서울시, 관련조례 제정 … 뉴타운절차 정형화

지역내일 2003-03-12 (수정 2003-03-12 오후 5:45:31)
앞으로 5년마다 뉴타운 추가지정을 포함,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이 전면 재검토된다.
서울시는 1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뉴타운과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의 지정방식 및 기준,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울시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시행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하고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이 조례는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에 주거환경정비, 자치구 재정, 문화·복지·교육·산업·경제 및 도시기반시설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특히 5년마다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각종 주요사업에 대한 계획 및 예산편성에 앞서 지역균형발전시책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에는 뉴타운사업 및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지정기준 및 절차, 사업시행방식 등이 담겨 있으며 구청장이 시장에게 사업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중 지정대상지역으로는 신시가지형 뉴타운의 경우 미개발지·저개발지 등 개발밀도가 낮은 토지가 많아 종합적인 신시가지개발이 필요한 지역 등이며, 도심형 뉴타운은 도심 주변의 기성시가지가 무질서하게 형성돼 있어 주거·상업·업무 등 새로운 도시기능을 복합적으로 개발·유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해당된다. 주거중심형뉴타운으로 지정될 수 있는 곳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돼 있거나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중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해 동일생활권 전체를 종합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이다.
또 △도시기본계획에 부도심·지역중심·지구중심 등으로 지정돼 있으나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해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 △상업·업무기능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경우 주변지역의 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기타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생활권 중심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은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다.
지정기준은 △개발의 시급성 및 파급효과 △개발계획의 적정성 △자치구와 주민의 추진의지 △권역별 및 지역간 형평성 등이다.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지정 예정지구와 주변지역에 대한 기초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친 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뉴타운사업의 경우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개별법의 사업시행방식과 절차에 의해 이뤄지며 촉진지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시행된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