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마다 뉴타운 추가지정을 포함,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이 전면 재검토된다.
서울시는 1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뉴타운과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의 지정방식 및 기준,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울시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시행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하고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이 조례는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에 주거환경정비, 자치구 재정, 문화·복지·교육·산업·경제 및 도시기반시설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특히 5년마다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각종 주요사업에 대한 계획 및 예산편성에 앞서 지역균형발전시책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에는 뉴타운사업 및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지정기준 및 절차, 사업시행방식 등이 담겨 있으며 구청장이 시장에게 사업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중 지정대상지역으로는 신시가지형 뉴타운의 경우 미개발지·저개발지 등 개발밀도가 낮은 토지가 많아 종합적인 신시가지개발이 필요한 지역 등이며, 도심형 뉴타운은 도심 주변의 기성시가지가 무질서하게 형성돼 있어 주거·상업·업무 등 새로운 도시기능을 복합적으로 개발·유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해당된다. 주거중심형뉴타운으로 지정될 수 있는 곳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돼 있거나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중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해 동일생활권 전체를 종합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이다.
또 △도시기본계획에 부도심·지역중심·지구중심 등으로 지정돼 있으나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해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 △상업·업무기능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경우 주변지역의 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기타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생활권 중심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은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다.
지정기준은 △개발의 시급성 및 파급효과 △개발계획의 적정성 △자치구와 주민의 추진의지 △권역별 및 지역간 형평성 등이다.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지정 예정지구와 주변지역에 대한 기초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친 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뉴타운사업의 경우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개별법의 사업시행방식과 절차에 의해 이뤄지며 촉진지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시행된다.
서울시는 1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뉴타운과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의 지정방식 및 기준,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울시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시행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하고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이 조례는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에 주거환경정비, 자치구 재정, 문화·복지·교육·산업·경제 및 도시기반시설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특히 5년마다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각종 주요사업에 대한 계획 및 예산편성에 앞서 지역균형발전시책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에는 뉴타운사업 및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지정기준 및 절차, 사업시행방식 등이 담겨 있으며 구청장이 시장에게 사업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중 지정대상지역으로는 신시가지형 뉴타운의 경우 미개발지·저개발지 등 개발밀도가 낮은 토지가 많아 종합적인 신시가지개발이 필요한 지역 등이며, 도심형 뉴타운은 도심 주변의 기성시가지가 무질서하게 형성돼 있어 주거·상업·업무 등 새로운 도시기능을 복합적으로 개발·유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해당된다. 주거중심형뉴타운으로 지정될 수 있는 곳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돼 있거나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중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해 동일생활권 전체를 종합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이다.
또 △도시기본계획에 부도심·지역중심·지구중심 등으로 지정돼 있으나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해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 △상업·업무기능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경우 주변지역의 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기타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생활권 중심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은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다.
지정기준은 △개발의 시급성 및 파급효과 △개발계획의 적정성 △자치구와 주민의 추진의지 △권역별 및 지역간 형평성 등이다.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지정 예정지구와 주변지역에 대한 기초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친 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뉴타운사업의 경우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개별법의 사업시행방식과 절차에 의해 이뤄지며 촉진지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시행된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