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일 2003년도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사업비 규모는 모두 7억원 규모로 여성단체 일반공모사업과 여성경제활동지원, 양성평등의식향상 교육, 건강한 가정지키기 사업, 경기도 여성인물 재조명사업 등 도가 제시한 기획공모사업에 4억7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여성학습동아리 운영, 여성지도자과정운영, 여성정치지도자양성, 성인지력향상교육, 남녀차별적 자치법규 정비 등 도 자체기획사업에 2억3000만원을 지원한다.
일반공모사업 자격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정한 요건을 갖추고 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여성단체이며, 기획공모사업 자격은 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민법상 비영리법인(대학, 연구소 등)이다.
문의 : 031)249-4383
올해 지원사업비 규모는 모두 7억원 규모로 여성단체 일반공모사업과 여성경제활동지원, 양성평등의식향상 교육, 건강한 가정지키기 사업, 경기도 여성인물 재조명사업 등 도가 제시한 기획공모사업에 4억7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여성학습동아리 운영, 여성지도자과정운영, 여성정치지도자양성, 성인지력향상교육, 남녀차별적 자치법규 정비 등 도 자체기획사업에 2억3000만원을 지원한다.
일반공모사업 자격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정한 요건을 갖추고 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여성단체이며, 기획공모사업 자격은 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민법상 비영리법인(대학, 연구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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