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지역 세분화와 관련 지역간의 형평성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기존 건축물의 현황을 기준으로 제1·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밟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올해 6월까지 종별로 세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분화하지 않은 경우에는 7월부터 모든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 용적률 150%, 4층 이하의 건축물 건립이 가능하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 용적률 200%, 15층 이하의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다. 또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50%, 용적률 250%로 층수 제한 없이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다.
하지만 평촌 신도시 개발로 인한 구·신도심의 불균형이 종별 세분화에도 그대로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평촌 신도시는 3종 일반주거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일부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지역이 1·2종을 점하고 있지만 구도심인 만안지역은 1·2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상인 의원(39·안양2동)은 “구도심인 만안지역의 낙후가 안양시 발전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종별 세분화를 통해 1·2종으로 지정하면 평촌 신도시와의 불균형을 그대로 고착시킬 뿐더러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안양6동에 거주하는 주민 김모(45)씨는 “기존 건축물을 기준으로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며 “만안지역만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주거지역을 의무적으로 세분화하도록 한 규정이 법제화되어 이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50만 이상의 도시는 3종으로 세분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대부분의 도시에서 종별 세분화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기존에 주거지역의 허용용적률이 과도하고 상업시설이 허용되어 교통난, 일조권 침해, 도시경관 훼손 등을 초래해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특히 평촌 신도시에 비해 열악한 만안지역의 주거환경을 종별 세분화를 통해 다소나마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안양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18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기존 건축물의 현황을 기준으로 제1·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밟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올해 6월까지 종별로 세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분화하지 않은 경우에는 7월부터 모든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 용적률 150%, 4층 이하의 건축물 건립이 가능하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 용적률 200%, 15층 이하의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다. 또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50%, 용적률 250%로 층수 제한 없이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다.
하지만 평촌 신도시 개발로 인한 구·신도심의 불균형이 종별 세분화에도 그대로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평촌 신도시는 3종 일반주거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일부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지역이 1·2종을 점하고 있지만 구도심인 만안지역은 1·2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상인 의원(39·안양2동)은 “구도심인 만안지역의 낙후가 안양시 발전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종별 세분화를 통해 1·2종으로 지정하면 평촌 신도시와의 불균형을 그대로 고착시킬 뿐더러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안양6동에 거주하는 주민 김모(45)씨는 “기존 건축물을 기준으로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며 “만안지역만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주거지역을 의무적으로 세분화하도록 한 규정이 법제화되어 이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50만 이상의 도시는 3종으로 세분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대부분의 도시에서 종별 세분화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기존에 주거지역의 허용용적률이 과도하고 상업시설이 허용되어 교통난, 일조권 침해, 도시경관 훼손 등을 초래해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특히 평촌 신도시에 비해 열악한 만안지역의 주거환경을 종별 세분화를 통해 다소나마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안양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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