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건교부, 광명 역세권 개발 이견
경기도, 500만평 규모 신도시 개발 … 건교부, 역사 주변만 개발
지역내일
2003-03-16
(수정 2003-03-17 오후 5:52:02)
광명 역세권 개발규모와 관련 경기도와 건설교통부가 이견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건설교통부는 최근 주택공사가 2004년 경부고속철도 개통에 맞춰 광명시 일직·소화동(62만8천평), 안양시 석수·박달동 일대(7만2천평) 등 70만평에 종합환승센터와 업무·상업·주거기능 등을 갖춘 역세권을 개발키로 하고 택지개발 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공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기도는 소규모 역세권 개발은 난개발을 초래한다며 가학산 일대를 포함한 500만평 규모의 신도시 개발을 제안하고 나섰다.
광명역 인근의 일부지역만 개발할 경우 향후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의 방지를 위해 역 근처는 상업업무지역으로 개발하고 가학산 일대는 배후도시로 개발하자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는 광명 역세권 개발을 신도시 개발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500만평을 저밀도로 개발한다고 해도 5만 세대 정도 입주할 수 있어 도의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3월말까지 광명 역세권 개발에 대한 도의 방침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가동하고 있다며 건교부에 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역세권 개발만 계획하고 있지 500만평 규모의 신도시 개발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고속철도 역사 주변을 계획적이고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처음 시도되는 역세권 개발사업”이라며 “5월까지 관계기관 협의와 주택정책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과 관련 해당 시·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택지개발촉진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예정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시 해당 자치단체장의 의견만 들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택지개발사업이 대규모로 진행돼 교통·환경 등의 도시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해당 자치단체장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지난 5일 건설교통부는 최근 주택공사가 2004년 경부고속철도 개통에 맞춰 광명시 일직·소화동(62만8천평), 안양시 석수·박달동 일대(7만2천평) 등 70만평에 종합환승센터와 업무·상업·주거기능 등을 갖춘 역세권을 개발키로 하고 택지개발 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공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기도는 소규모 역세권 개발은 난개발을 초래한다며 가학산 일대를 포함한 500만평 규모의 신도시 개발을 제안하고 나섰다.
광명역 인근의 일부지역만 개발할 경우 향후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의 방지를 위해 역 근처는 상업업무지역으로 개발하고 가학산 일대는 배후도시로 개발하자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는 광명 역세권 개발을 신도시 개발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500만평을 저밀도로 개발한다고 해도 5만 세대 정도 입주할 수 있어 도의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3월말까지 광명 역세권 개발에 대한 도의 방침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가동하고 있다며 건교부에 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역세권 개발만 계획하고 있지 500만평 규모의 신도시 개발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고속철도 역사 주변을 계획적이고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처음 시도되는 역세권 개발사업”이라며 “5월까지 관계기관 협의와 주택정책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과 관련 해당 시·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택지개발촉진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예정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시 해당 자치단체장의 의견만 들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택지개발사업이 대규모로 진행돼 교통·환경 등의 도시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해당 자치단체장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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