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법위반 전속고발제도 폐지되어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표시광고법)에서는 일정한 공정거래법위반죄 및 표시광고법위반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속고발제도는 그 동안 공정위의 자의적인 제도운영으로 인하여 공정거래법위반범죄에 대하여 면죄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노무현 당선자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대선과정에서 전속고발제도의 폐지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 전속고발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이 대두되고 있는바, 이는 대선공약사항의 위반이자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의지의 후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재정립의 일환으로 전속고발제도의 폐지되어야 함을 지적하며 인수위의 전속고발제도 유지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바이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위반죄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며, 전속고발제도의 폐지와 함께 공정거래법의 관련규정의 개정 및 공정위의 구성방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즉,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로 규제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형사처벌대상범죄에 대해서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구성요건을 보다 세분화하기 위한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전속고발제도의 폐지와 관련하여 공정위가 고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나 소비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법원에 고발권 행사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이 단기적으로는 보완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공정거래법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나 공공단체에 의한 공익소송 또는 단체소송 제도와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제도를 함께 도입함으로써 민사적 손해배상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들이 대등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임명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표시광고법)에서는 일정한 공정거래법위반죄 및 표시광고법위반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속고발제도는 그 동안 공정위의 자의적인 제도운영으로 인하여 공정거래법위반범죄에 대하여 면죄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노무현 당선자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대선과정에서 전속고발제도의 폐지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 전속고발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이 대두되고 있는바, 이는 대선공약사항의 위반이자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의지의 후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재정립의 일환으로 전속고발제도의 폐지되어야 함을 지적하며 인수위의 전속고발제도 유지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바이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위반죄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며, 전속고발제도의 폐지와 함께 공정거래법의 관련규정의 개정 및 공정위의 구성방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즉,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로 규제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형사처벌대상범죄에 대해서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구성요건을 보다 세분화하기 위한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전속고발제도의 폐지와 관련하여 공정위가 고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나 소비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법원에 고발권 행사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이 단기적으로는 보완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공정거래법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나 공공단체에 의한 공익소송 또는 단체소송 제도와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제도를 함께 도입함으로써 민사적 손해배상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들이 대등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임명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