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주민 양도소득세 면제 요구

지역내일 2003-03-19 (수정 2003-03-21 오후 2:02:14)
경기도 성남시 판교 주민들은 공공사업용으로 이용되는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감면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청와대 및 관련 장관에게 발송했다.
판교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김대진)는 지난 19일 개발예정지구 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대통령을 비롯해, 재정경제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발송했다.
개발추진위는 “농사를 계속 짓겠다고 하는 농민에게 농지를 국가가 강제로 수용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반대로 농민이 자의로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조세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내년부터 도시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농촌지역의 주택을 1가구 구입할 경우, 농촌 도시지역의 주택에 1가구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매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국가의 (공공)사업으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내놓아야하는 판교주민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것. 김대진 위원장은 “정부가 ‘보상을 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나, 실제 보상액은 시가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공공사업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토지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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