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에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한 주민들을 상대로 한 시공사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29일 강원도 춘전시 동내면에 전문장례예식
장 건립과 건립후 경영을 맡은 주식회사 호반(대표 허을영)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학곡
리영안실반대투쟁위원회’(위원장 김종학)를 결성하고 집단행동을 한 허 모(57)씨 등 14명
은 연대하여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1심에서는 원고 패소판결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들은 97년 1월부터 98년 3월까지 원고의 공사를 방해한 점이 인
정되고 이로 인해 원고가 피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주민들의 공사방해로 영업이 14개월 늦어져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건축공
사장을 지키는 인부 고용으로 비용이 발생했다고 하나 이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중
장비를 현장에 투입하고도 공사에 들어가지 못한 지연손해금은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원고의 청구액은 4억8천여만원이었다.
주민들은 전문장례예식장에 대한 건축허가는 무효이며, 위원회가 공사장 주위에서 한 집회
및 시위는, 사전신고를 얻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업무방해혐의로 구속된
위원장에 대해 원고가 중재약속을 지키지 않아 감정이 격화됐다고 반박했다.
문제가 된 장례예식장은 연건평 503평에 지하 1층 지상2층 규모다. 96년 11월 춘천시에게서
허가를 받고 97년 1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완공할 계획이었다. 춘천시는 주민들이 집단행동
등 민원이 발생하자 공사중지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가 행정심판을 구해 강원도지사에게서
공사중지처분 취소판정을 받는 등 시공사와 지역주민의 갈등이 행정차원에서 해결되지 않고
결국 사법부에까지 이르게 돈 것이다.
피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29일 강원도 춘전시 동내면에 전문장례예식
장 건립과 건립후 경영을 맡은 주식회사 호반(대표 허을영)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학곡
리영안실반대투쟁위원회’(위원장 김종학)를 결성하고 집단행동을 한 허 모(57)씨 등 14명
은 연대하여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1심에서는 원고 패소판결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들은 97년 1월부터 98년 3월까지 원고의 공사를 방해한 점이 인
정되고 이로 인해 원고가 피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주민들의 공사방해로 영업이 14개월 늦어져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건축공
사장을 지키는 인부 고용으로 비용이 발생했다고 하나 이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중
장비를 현장에 투입하고도 공사에 들어가지 못한 지연손해금은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원고의 청구액은 4억8천여만원이었다.
주민들은 전문장례예식장에 대한 건축허가는 무효이며, 위원회가 공사장 주위에서 한 집회
및 시위는, 사전신고를 얻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업무방해혐의로 구속된
위원장에 대해 원고가 중재약속을 지키지 않아 감정이 격화됐다고 반박했다.
문제가 된 장례예식장은 연건평 503평에 지하 1층 지상2층 규모다. 96년 11월 춘천시에게서
허가를 받고 97년 1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완공할 계획이었다. 춘천시는 주민들이 집단행동
등 민원이 발생하자 공사중지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가 행정심판을 구해 강원도지사에게서
공사중지처분 취소판정을 받는 등 시공사와 지역주민의 갈등이 행정차원에서 해결되지 않고
결국 사법부에까지 이르게 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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