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판교개발지구 토지 및 가옥주, 세입자에 대한 보상공청회를 한달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과 토공과의 입장차이가 커 향후 격돌이 예상된다.
판교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김대진)는 최고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토지소유주와 세입자에 대한 보상 안을 마련하고 3월말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재 판교 주민들은 크게 토지소유주, 가옥소유주, 세입자, 무허가 세입자 등 4개 부분으로 나눠 보상안을 마련하고 있다.
◇ 조성원가대 감정평가 대립 = 개발추진위의 입장은 1000㎡(300여평) 이상 소유자 중 토지공사에 토지 매수를 합의한 사람에 한해, 1가구 1필지 500㎡(150평)을 조성원가로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토지공사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1가구 1필지 220㎡(70여평)을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 가옥소유주에 대한 혜택= 개발추진위는 판교개발예정지구 지정공람공고(2001년 10월20일) 1년 이전(2000년 10월19일)부터 계속 소유 가옥에 거주한 사람에 한해 1가구당 400㎡(120여평)을 조성원가 50%에 제공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토지공사측은 220㎡(70평)을 조성원가의 80% 수준에서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 세입자 배려대책도 차이 = 개발추진위는 세입자의 대상에 대해 공람공고 3개월 이전인 2001년 7월 20일부터 거주한 세입자이거나 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된 무허가 건물에 거주한 세입자, 다른 법령에 의해 주택입주권을 받은 세입자로 규정하고 있다.
세입자는 본인의 판단에 의해 ‘주거대책비 수령’와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임대아파트 입주 희망자의 경우 추진위는 5년 장기임대로 전용면적 85㎡(25.7평)와 60㎡(18.6평) 이하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반면 토지공사는 임대아파트 입주자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용면적 60㎡(18.6평) 이하를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 무허가 세입자 인정문제 = 무허가 세입자의 경우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논란이 예상된다. 개발추진위는 2001년 7월 20일 이전에 이주해 온 사람이거나, 무허가건축물에서 공장을 하거나, 비닐하우스에서 화훼나 채소 등을 짓는 사람들이 무허가 세입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도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주어야 한다는 것.
한편 토지공사 판교사업단측은 “공동사업 시행자 간의 역할이 정리되지 않았으며, 보상문제는 이후 공동사업자간의 구체적인 협의가 있어야 한다”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기본으로 보상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판교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김대진)는 최고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토지소유주와 세입자에 대한 보상 안을 마련하고 3월말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재 판교 주민들은 크게 토지소유주, 가옥소유주, 세입자, 무허가 세입자 등 4개 부분으로 나눠 보상안을 마련하고 있다.
◇ 조성원가대 감정평가 대립 = 개발추진위의 입장은 1000㎡(300여평) 이상 소유자 중 토지공사에 토지 매수를 합의한 사람에 한해, 1가구 1필지 500㎡(150평)을 조성원가로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토지공사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1가구 1필지 220㎡(70여평)을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 가옥소유주에 대한 혜택= 개발추진위는 판교개발예정지구 지정공람공고(2001년 10월20일) 1년 이전(2000년 10월19일)부터 계속 소유 가옥에 거주한 사람에 한해 1가구당 400㎡(120여평)을 조성원가 50%에 제공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토지공사측은 220㎡(70평)을 조성원가의 80% 수준에서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 세입자 배려대책도 차이 = 개발추진위는 세입자의 대상에 대해 공람공고 3개월 이전인 2001년 7월 20일부터 거주한 세입자이거나 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된 무허가 건물에 거주한 세입자, 다른 법령에 의해 주택입주권을 받은 세입자로 규정하고 있다.
세입자는 본인의 판단에 의해 ‘주거대책비 수령’와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임대아파트 입주 희망자의 경우 추진위는 5년 장기임대로 전용면적 85㎡(25.7평)와 60㎡(18.6평) 이하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반면 토지공사는 임대아파트 입주자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용면적 60㎡(18.6평) 이하를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 무허가 세입자 인정문제 = 무허가 세입자의 경우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논란이 예상된다. 개발추진위는 2001년 7월 20일 이전에 이주해 온 사람이거나, 무허가건축물에서 공장을 하거나, 비닐하우스에서 화훼나 채소 등을 짓는 사람들이 무허가 세입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도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주어야 한다는 것.
한편 토지공사 판교사업단측은 “공동사업 시행자 간의 역할이 정리되지 않았으며, 보상문제는 이후 공동사업자간의 구체적인 협의가 있어야 한다”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기본으로 보상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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