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로 인해 경기도내 일부 문화재가 파괴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경기도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홍일(목포) 의원은 "용인
민속촌 앞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있으며 구리시 동구릉 등 많은 문화재가 난개발로
파괴되고 있다”며 “이는 문화재 보호법 제43조를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가 레고랜드 등 외자유치로 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해 '수도권 관광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외자유치로 관광지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잠재적 관광자원인 문화재보전 대책부터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30일 경기도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홍일(목포) 의원은 "용인
민속촌 앞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있으며 구리시 동구릉 등 많은 문화재가 난개발로
파괴되고 있다”며 “이는 문화재 보호법 제43조를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가 레고랜드 등 외자유치로 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해 '수도권 관광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외자유치로 관광지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잠재적 관광자원인 문화재보전 대책부터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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