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건설교통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후분양제’가 거론된 이후, 소비자·시민단체 등은 도입을 주장했고 건설회사 등은 불가 입장을 밝히는 등 팽팽한 대립 양상을 보여 오다가 대통령이 도입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동안 후분양제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건교부는 업무보고 내용에 이를 전혀 거론조차 하지 않다가 “단기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우면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목표연도를 세우라”는 대통령의 강한 질책을 받았다.
이제 남은 문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도입하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0일 국토연구원 윤주현 연구위원이 발표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소형분양주택부터 시범 실시하자’는 제안이 주목받고 있다.
◇ 중도금 폐지, 잔금은 입주시에 = 윤주현 위원은 앞의 글에서 “선분양, 후분양의 선택은 시장에 맡기되 소비자의 후분양 선택권을 강화하고 건설금융 확대 및 주택자금 장기대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5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선분양제도의 개선 △후분양제 활성화 유도 △건설금융의 확충 △국민주택기금 지원받는 소형 주택부터 후분양 선도 △건설업체의 다양한 판매전략 수립 등이 그것이다.
선분양제도의 개선과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중도금 납입비중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주택수요의 사전확보를 위해 사전청약을 허용하되,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청약금만 받고 잔금은 입주시에 받도록 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례로 후분양이 일반화 돼 있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선분양이 존재하지만 소비자의 사전확보로 사업위험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청약금만 납입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 후분양 업체에 조세감면 등 지원 = 소비자의 후분양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업체는 분양대금 납부시기별로 다양화된 분양가격을 제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즉 돈을 미리 내면 약간 싸고, 늦게 내면 다소 비싼 가격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소비자는 자신의 자금사정이나 건설업체의 신뢰도에 따라 납입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후분양을 실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이나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윤 위원은 후분양제를 실시하면 “주택수요자금융이 일시에 늘어나 건설금융여건이 열악함에 따라 그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투자회사나 금융기관이 부동산 개발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회사(SPC) 설립 및 주택개발사업 허용 등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고, 특히 입법예고중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의 적극적 추진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 국민주택기금 투입된 주택부터 = 윤 위원은 우선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소형분양주택부터 후분양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엄선된 주택사업에 호당 기금지원액을 대폭 인상해 건설비 지원비중을 높임으로써 건설금융을 확대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 중도금 비중을 낮추도록 하며, 완공 후에는 소비자대출로 전환해 장기대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 경우, 기금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 심사의 강화가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윤 위원은 건설업체도 후분양제에 적응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나 금융기관이 사업성 평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투명화 노력이 필요하고, 다양한 판매전략 수립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
그동안 후분양제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건교부는 업무보고 내용에 이를 전혀 거론조차 하지 않다가 “단기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우면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목표연도를 세우라”는 대통령의 강한 질책을 받았다.
이제 남은 문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도입하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0일 국토연구원 윤주현 연구위원이 발표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소형분양주택부터 시범 실시하자’는 제안이 주목받고 있다.
◇ 중도금 폐지, 잔금은 입주시에 = 윤주현 위원은 앞의 글에서 “선분양, 후분양의 선택은 시장에 맡기되 소비자의 후분양 선택권을 강화하고 건설금융 확대 및 주택자금 장기대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5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선분양제도의 개선 △후분양제 활성화 유도 △건설금융의 확충 △국민주택기금 지원받는 소형 주택부터 후분양 선도 △건설업체의 다양한 판매전략 수립 등이 그것이다.
선분양제도의 개선과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중도금 납입비중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주택수요의 사전확보를 위해 사전청약을 허용하되,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청약금만 받고 잔금은 입주시에 받도록 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례로 후분양이 일반화 돼 있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선분양이 존재하지만 소비자의 사전확보로 사업위험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청약금만 납입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 후분양 업체에 조세감면 등 지원 = 소비자의 후분양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업체는 분양대금 납부시기별로 다양화된 분양가격을 제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즉 돈을 미리 내면 약간 싸고, 늦게 내면 다소 비싼 가격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소비자는 자신의 자금사정이나 건설업체의 신뢰도에 따라 납입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후분양을 실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이나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윤 위원은 후분양제를 실시하면 “주택수요자금융이 일시에 늘어나 건설금융여건이 열악함에 따라 그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투자회사나 금융기관이 부동산 개발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회사(SPC) 설립 및 주택개발사업 허용 등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고, 특히 입법예고중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의 적극적 추진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 국민주택기금 투입된 주택부터 = 윤 위원은 우선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소형분양주택부터 후분양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엄선된 주택사업에 호당 기금지원액을 대폭 인상해 건설비 지원비중을 높임으로써 건설금융을 확대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 중도금 비중을 낮추도록 하며, 완공 후에는 소비자대출로 전환해 장기대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 경우, 기금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 심사의 강화가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윤 위원은 건설업체도 후분양제에 적응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나 금융기관이 사업성 평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투명화 노력이 필요하고, 다양한 판매전략 수립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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