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부가 발표한 ‘참여정부 경제운용 방향’은 지난 1월 9일 내놓은 2003년 경제운용 계획의 수정 증보판이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경기불안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정부가 ‘쓸 수 있는 경기진작 카드’를 총동원해 경제 살리기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또한 올해뿐 아니라 향후 5년간 경제운용 방향을 세부적으로 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재정경제부 박병원 경제정책국장은 28일 “지금부터 기업투자가 살아나지 않으면 향후 세계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더라도 한국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새정부 출범 초기에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고 있는 각종 규제와 새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미해결 과제 남아=몇년 동안 정부 부처간 또는 이해단체간 이견으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던 문제들이 이번에 모두 해결됐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특히 환경과 투자간에 대립했던 부분에서 정부는 투자 쪽에 무게를 실었다. 그 동안 기업과 환경단체, 환경부와 산업자원부간 첨예한 대립을 초래했던 경유승용차 문제는 2005년 이후부터 시판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대신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특별법 제정이라는 수확을 얻어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경유승용차 허용으로 발생하는 대기질 악화 우려는 수도권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다. 다시 말해 산자부는 산자부대로 경유승용차 허용이라는 업계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성공했고, 환경부는 그 동안 제시했던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을 법률로 만들어내는 데 성공함으로써 ‘윈-윈 게임’을 했다는 평가를 내릴만하다.
하지만 정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인 경유차 환경위원회가 경유승용차 허용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휘발유 경유 LPG 상대가격 조정 문제를 2005년 중 논의하기로 미뤄 이해당사자간에 첨예한 대립점 중 하나를 피하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경차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정부는 경차 배기량을 기존 800cc에서 1000cc로 확대하는 방안에는 대체적인 의견접근을 봤지만 규격을 넒히는 문제에서 업계 반발에 부딪혀 3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규제완화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정부는 또 수도권 내 공장입지 제한 등 각종 규제를 풀어 오랫동안 묶여 있던 몇몇 대기업의 투자계획을 현실화해줬다. 파주 산업단지내 LCD공장 설립을 추진했던 LG필립스사의 경우 수도권내 공장입지 제한규제를 풀어 허용해줬다. 동부전자 음성공장 증설문제에서도 정부는 그 동안 상수원보호구역내 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 제한구역으로 묶어 규제하다가 폐수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하는 조건으로 공장건설을 허용했다.
향후 정부의 과제는 LG필립스나 동부전자와 같이 수도권 규제나 환경규제 때문에 투자를 못했던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이들 지역에 공장을 지으려고 할 경우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지, 아니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기준을 적용할지 결정하는 일이다.
정부는 이밖에 준농림지역의 ‘공장설립 제한 경과규정’을 개정, 전국 약 5000여건 정도의 준농림지역 투자계획을 선별적으로 승인할 계획도 세웠다. 시군구별 골프장 면적을 임야면적의 3%로 제한했던 규정을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바꿔 골프장 신설도 용이하게 했다.
정부는 또 스포츠 여가산업 규제를 풀면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여행수지 적자 개선 △주5일 근무제 실시 등에 따른 숙박 레저수요 대응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결국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듯, ‘전국토의 골프장화’라는 개발규제 논리가 현실적인 경제논리에 패하고 만 셈이다.
◇비과세 감면 늘려=세금 감면 혜택을 늘린 것도 큰 특징 중 하나다. 투신 등의 장기간접주식투자상품에 1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이 비과세 된다. 단 투자원금이 8000만원 이하, 주식편입 비율이 6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000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공제율도 확대된다. 정부는 하반기 관련 법개정을 통해 연간 급여 500만∼1000만원의 경우 소득공제비율을 현행 45%에서 50%로, 1000만∼3000만원은 15%에서 20%로 각각 확대할 예정이다.
도시자본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도시거주자가 농촌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되는 경우 도시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어느 정도 놔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참여정부 개혁일정=참여정부 개혁 일정을 정한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특히 지주회사를 통한 증시 통합운영, 국민연금의 복지부처 분리 운용 등은 증권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재벌개혁 프로그램, 즉 금융계열분리청구제. 출자총액규제. 금융사 의결권제한 등에 대해 정부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지 못한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검토하겠다만 밝혔다. 이는 경제활성화라는 대세에 밀려 참여정부의 개혁이 후퇴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재정경제부 박병원 경제정책국장은 28일 “지금부터 기업투자가 살아나지 않으면 향후 세계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더라도 한국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새정부 출범 초기에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고 있는 각종 규제와 새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미해결 과제 남아=몇년 동안 정부 부처간 또는 이해단체간 이견으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던 문제들이 이번에 모두 해결됐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특히 환경과 투자간에 대립했던 부분에서 정부는 투자 쪽에 무게를 실었다. 그 동안 기업과 환경단체, 환경부와 산업자원부간 첨예한 대립을 초래했던 경유승용차 문제는 2005년 이후부터 시판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대신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특별법 제정이라는 수확을 얻어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경유승용차 허용으로 발생하는 대기질 악화 우려는 수도권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다. 다시 말해 산자부는 산자부대로 경유승용차 허용이라는 업계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성공했고, 환경부는 그 동안 제시했던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을 법률로 만들어내는 데 성공함으로써 ‘윈-윈 게임’을 했다는 평가를 내릴만하다.
하지만 정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인 경유차 환경위원회가 경유승용차 허용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휘발유 경유 LPG 상대가격 조정 문제를 2005년 중 논의하기로 미뤄 이해당사자간에 첨예한 대립점 중 하나를 피하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경차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정부는 경차 배기량을 기존 800cc에서 1000cc로 확대하는 방안에는 대체적인 의견접근을 봤지만 규격을 넒히는 문제에서 업계 반발에 부딪혀 3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규제완화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정부는 또 수도권 내 공장입지 제한 등 각종 규제를 풀어 오랫동안 묶여 있던 몇몇 대기업의 투자계획을 현실화해줬다. 파주 산업단지내 LCD공장 설립을 추진했던 LG필립스사의 경우 수도권내 공장입지 제한규제를 풀어 허용해줬다. 동부전자 음성공장 증설문제에서도 정부는 그 동안 상수원보호구역내 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 제한구역으로 묶어 규제하다가 폐수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하는 조건으로 공장건설을 허용했다.
향후 정부의 과제는 LG필립스나 동부전자와 같이 수도권 규제나 환경규제 때문에 투자를 못했던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이들 지역에 공장을 지으려고 할 경우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지, 아니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기준을 적용할지 결정하는 일이다.
정부는 이밖에 준농림지역의 ‘공장설립 제한 경과규정’을 개정, 전국 약 5000여건 정도의 준농림지역 투자계획을 선별적으로 승인할 계획도 세웠다. 시군구별 골프장 면적을 임야면적의 3%로 제한했던 규정을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바꿔 골프장 신설도 용이하게 했다.
정부는 또 스포츠 여가산업 규제를 풀면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여행수지 적자 개선 △주5일 근무제 실시 등에 따른 숙박 레저수요 대응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결국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듯, ‘전국토의 골프장화’라는 개발규제 논리가 현실적인 경제논리에 패하고 만 셈이다.
◇비과세 감면 늘려=세금 감면 혜택을 늘린 것도 큰 특징 중 하나다. 투신 등의 장기간접주식투자상품에 1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이 비과세 된다. 단 투자원금이 8000만원 이하, 주식편입 비율이 6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000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공제율도 확대된다. 정부는 하반기 관련 법개정을 통해 연간 급여 500만∼1000만원의 경우 소득공제비율을 현행 45%에서 50%로, 1000만∼3000만원은 15%에서 20%로 각각 확대할 예정이다.
도시자본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도시거주자가 농촌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되는 경우 도시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어느 정도 놔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참여정부 개혁일정=참여정부 개혁 일정을 정한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특히 지주회사를 통한 증시 통합운영, 국민연금의 복지부처 분리 운용 등은 증권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재벌개혁 프로그램, 즉 금융계열분리청구제. 출자총액규제. 금융사 의결권제한 등에 대해 정부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지 못한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검토하겠다만 밝혔다. 이는 경제활성화라는 대세에 밀려 참여정부의 개혁이 후퇴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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