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동윤)는 4월 1일부터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지역난방 사용자가 납부하는 공사비부담금의 할부 이자율을 현 8%에서 5.94%로 2.06% 인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역난방공사는 공동주택의 공사비부담금과 관련, 사용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분할 납부토록 했고, 이 경우 지역난방 열공급시설 건설투자비 부족자금 차입 조건 등을 감안, 연 8%(고정금리) 이자율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의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운용요령 개정으로 에특융자금 이자율이 매분기별로 국고채 3년물 수익률(2002년 평균 5.94%)을 적용함에 따라 지역난방공사도 연 8%의 공사비부담금 이자율을 개정된 에특융자금 이자율에 연동해 1년 단위로 적용키로 한 것이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이번 할부 이자율 인하 조치로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 할부 사용자 총 2만8500여 세대가 연간 약 3억1000만원 상당의 이자 부담 경감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박진범 기자 jbpark@naeil.com
그동안 지역난방공사는 공동주택의 공사비부담금과 관련, 사용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분할 납부토록 했고, 이 경우 지역난방 열공급시설 건설투자비 부족자금 차입 조건 등을 감안, 연 8%(고정금리) 이자율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의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운용요령 개정으로 에특융자금 이자율이 매분기별로 국고채 3년물 수익률(2002년 평균 5.94%)을 적용함에 따라 지역난방공사도 연 8%의 공사비부담금 이자율을 개정된 에특융자금 이자율에 연동해 1년 단위로 적용키로 한 것이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이번 할부 이자율 인하 조치로 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 할부 사용자 총 2만8500여 세대가 연간 약 3억1000만원 상당의 이자 부담 경감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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