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부지 아파트로 용도변경 논란

서울시, 강서구 가양1동 공람공고 … 주민들 강력 반발

지역내일 2003-02-21
서울시가 초등학교 예정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강서구 가양1동 1462번지 2902.3㎡ 초등학교 건립예정부지에 서민임대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19일 심의의결을 통해 12층 이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했다.
시 주택기획과 관계자는 “이 부지는 10여년간 초등학교 건립예정부지로 묶여 있었으나 현재 이 지역에 초등학교 수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주택 수요가 큰 데다 시 재정확충 기회도 되기 때문에 용도변경 하게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가양1동 주민들은 “아파트 건립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초등학교 수요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서울시측의 정책은 근시안적이라는 것이다.
가양1동 한강타운아파트 신영희 대표는 “인근에 있는 제일제당과 (주)대상이 2004년쯤 공장을 이전하게 되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것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수요가 없다는 것을 말이 안된다”며 “당장 수요가 없다고 해서 초등학교 예정부지를 용도변경해 임대아파트를 건립한다는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대하동신아파트 주민 이모(38·자영업)씨도 “아파트가 들어서면 일조권 침해는 물론 가뜩이나 좁은 길로 인한 출퇴근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이라며 “주거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임대아파트를 건립한다면 이 지역은 완전히 슬럼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했다.
이처럼 가양1동 주민들과 서울시의 입장이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조만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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