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공시종목도 위탁증거금 100% 징수

삼성 대우 한화 우리증권 등 투자유의종목 확대

지역내일 2003-04-01 (수정 2003-04-02 오후 2:58:50)
불공정공시종목을 거래할 때는 위탁증거금 100%을 내야 하며 신용거래는 불가능하게 된다.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 대우 한화 우리증권은 불공정행위로 금감위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거나 공시규정을 어겨 불공정공시 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을 거래하는 투자자들은 거래대금의 100%를 위탁증거금으로 맡겨야 한다.
증권사들은 최근 자발적으로 투자유의종목을 정하고 위탁증거금을 높게 매겨 투자자들이 투자에 유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 증권사들은 △발행주식수 10만주 미만 △시가총액 20억원 미만 △보통주와 우선주 괴리율이 200% 이상인 종목 △단기급등락(5일 연속 가격 제한폭까지 하락하거나 상승) △현금흐름이 3년 연속 적자이거나 자본잠식 2년이상인 종목 등 계량적인 부분을 기준으로 위탁증거금을 높게 매기고 있다. 그러나 삼성 등 4개사는 투자유의종목을 준법감시팀에서 가려내 위탁증거금 100%를 징수하고 있다.
우리증권 관계자는 “감독당국 조사착수 종목과 불공정 공시 등 불공정 의혹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위탁금을 높게 물려 투자자들에게 경고를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증권은 오는 7일부터 유동성과 환금성이 부족하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종목에 대해 위탁증거금을 100%씩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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