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금융사 의결권 허용조항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그 동안 미국의 이라크 공격 등 대외악재와 경기침체 등으로 각종 시장개혁 조치들을 뒤로 미뤄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지만 공정위는 일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재계를 대표하는 전경련이 ‘기업경쟁력 약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출자총액제한제 완화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계획대로 개혁조치들이 추진될지 여부는 지켜볼 일이다.
◇출자총액제한 재검토=공정위는 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는 강철규 공정위원장의 평소 소신이기도 하거니와 그룹총수가 지배하는 후진국형 지배구조인 현행 재벌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공정위는 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2002년 1월 개편된 이후 실효성이 떨어지고 부작용도 일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체 출자액 중 40% 이상이 적용제외 또는 예외인정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실제 2002년 4월 1일 현재 삼성 LG 등 출자총액제한 대상 12개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은 약 31조4000억원이었으며 이 중 41%인 13조원이 법 적용 예외 또는 예외인정 조항을 적용 받았다. 또 삼성그룹 등 재무구조가 우량한 재벌들이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드러냈다. 공정위는 2003년 신규 지정된 17개 대기업집단의 출자동향을 분석, 오는 5월에 구성되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팀 논의를 거쳐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벌들이 복잡한 소유구조를 가질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계열 금융회사의 의결권이다. DJ정권 때 정부는 재벌계열 금융회사가 사금고화하고 재벌의 지배력 강화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이유로 계열 금융회사의 의결권을 제한해오다 2002년 1월부터 규제완화 차원에서 대폭 허용해줬다. 이에 따라 소유제한이 없는 2금융권을 중심으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가 더욱 심화되는 추세다.
당시 재계는 자본시장이 개방돼 있어 외국인의 적대적인 M&A(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방어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시민단체 등에서는 계열 금융회사가 총수의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2002년 1월 이후 외국인의 적대적 M&A시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 규제완화의 부작용을 종합 평가할 계획이다. 또 상반기안에 금융회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점검, 4월중 구성되는 태스크포스 논의를 거쳐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지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 재벌개혁 방안으로 제시된 금융회사 계열분리청구제는 재계의 반발과 복잡한 법리문제 등을 고려,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지주회사 예외인정 확대=공정위는 또 재벌의 소유구조를 개선하고 투명 독립경영체제로 이행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주회사가 적극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자회사 지분율 조건 예외인정 범위와 유예범위를 확대, 하반기 공정거래법 개정 때 반영할 계획이다.
재계는 그 동안 지주회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공정위는 자회사의 부채비율이 100% 이내이고 자회사의 지분율은 비상장의 경우 50%, 상장사는 3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익소송제 도입=공정위는 또한 소비자피해 구제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식소송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익소송제란 소액다수 피해자를 대신해 국각기관이 소송을 제기, 배상금을 받아낸 후 피해자에게 배분해주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다만 기업의 반대와 법리 문제 등을 감안, 올해안에 관계부처,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외국사례를 연구, 2004년 이후 공정거래법 개정 등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기업의 부당내부거래 근절을 위해 2004년 2월 만료되는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을 상설화하거나 시한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기업간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제2차 카르텔 일괄정리법’을 2004년 중 제정하고 카르텔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위 일부직원을 사법경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그 동안 미국의 이라크 공격 등 대외악재와 경기침체 등으로 각종 시장개혁 조치들을 뒤로 미뤄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지만 공정위는 일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재계를 대표하는 전경련이 ‘기업경쟁력 약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출자총액제한제 완화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계획대로 개혁조치들이 추진될지 여부는 지켜볼 일이다.
◇출자총액제한 재검토=공정위는 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는 강철규 공정위원장의 평소 소신이기도 하거니와 그룹총수가 지배하는 후진국형 지배구조인 현행 재벌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공정위는 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2002년 1월 개편된 이후 실효성이 떨어지고 부작용도 일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체 출자액 중 40% 이상이 적용제외 또는 예외인정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실제 2002년 4월 1일 현재 삼성 LG 등 출자총액제한 대상 12개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은 약 31조4000억원이었으며 이 중 41%인 13조원이 법 적용 예외 또는 예외인정 조항을 적용 받았다. 또 삼성그룹 등 재무구조가 우량한 재벌들이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드러냈다. 공정위는 2003년 신규 지정된 17개 대기업집단의 출자동향을 분석, 오는 5월에 구성되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팀 논의를 거쳐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벌들이 복잡한 소유구조를 가질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계열 금융회사의 의결권이다. DJ정권 때 정부는 재벌계열 금융회사가 사금고화하고 재벌의 지배력 강화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이유로 계열 금융회사의 의결권을 제한해오다 2002년 1월부터 규제완화 차원에서 대폭 허용해줬다. 이에 따라 소유제한이 없는 2금융권을 중심으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가 더욱 심화되는 추세다.
당시 재계는 자본시장이 개방돼 있어 외국인의 적대적인 M&A(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방어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시민단체 등에서는 계열 금융회사가 총수의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2002년 1월 이후 외국인의 적대적 M&A시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 규제완화의 부작용을 종합 평가할 계획이다. 또 상반기안에 금융회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점검, 4월중 구성되는 태스크포스 논의를 거쳐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지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 재벌개혁 방안으로 제시된 금융회사 계열분리청구제는 재계의 반발과 복잡한 법리문제 등을 고려,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지주회사 예외인정 확대=공정위는 또 재벌의 소유구조를 개선하고 투명 독립경영체제로 이행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주회사가 적극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자회사 지분율 조건 예외인정 범위와 유예범위를 확대, 하반기 공정거래법 개정 때 반영할 계획이다.
재계는 그 동안 지주회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공정위는 자회사의 부채비율이 100% 이내이고 자회사의 지분율은 비상장의 경우 50%, 상장사는 3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익소송제 도입=공정위는 또한 소비자피해 구제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식소송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익소송제란 소액다수 피해자를 대신해 국각기관이 소송을 제기, 배상금을 받아낸 후 피해자에게 배분해주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다만 기업의 반대와 법리 문제 등을 감안, 올해안에 관계부처,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외국사례를 연구, 2004년 이후 공정거래법 개정 등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기업의 부당내부거래 근절을 위해 2004년 2월 만료되는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을 상설화하거나 시한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기업간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제2차 카르텔 일괄정리법’을 2004년 중 제정하고 카르텔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위 일부직원을 사법경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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