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보유주식 의결권 제한

출자총액제한 재검토 … 계열분리청구제 포기 시사

지역내일 2003-04-07 (수정 2003-04-07 오후 5:11:16)
금융회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고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인정 또는 적용제외 조항이 축소된다. 또 삼성그룹 등 재무구조가 우량한 기업도 출자총액제한 규정을 계속 적용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금융회사 의결권 허용조항의 전면 재검토를 골자로 한 ‘공정위 정책과제’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계열사간 순환출자 억제, 총수중심의 소유지배시스템 개선이 목적인 출자총액제한제도가 2002년 1월 이후 규제완화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 5월 중 구성될 태스크포스팀 논의를 거쳐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2002년 1월 이후 허용된 금융회사 의결권 허용조항 역시 총수중심의 소유구조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판단, 의결권을 제한하는 쪽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하지만 지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재벌개혁의 핵심과제로 제시된 ‘금융회사 계열분리청구제’는 재계의 반발과 복잡한 법리문제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혀 금융사 계열분리청구제를 도입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함께 공익소송제를 2004년 이후 도입하기로 하고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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