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군사보호구역’에 발목잡힌 지자체 애환

“도시계획 등 군부대에 가로막혀”

지역내일 2003-02-27 (수정 2003-03-03 오전 10:57:42)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해평마을 주민들은 동네에 들어선 벙커 때문에 한 차례 몸살을 앓았다. 뒤늦게 건설된 군 벙커로 인해 건축물 신축은 물론 재산권 행사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인근 장기동 청송마을 현대아파트도 지난 2001년 6월부터 군 시설물인 벙커 이전을 두고 주민들의 거센 항의소동이 일기도 했다.
장기동 권 모(41)씨는 당시를 회고하며 “준공을 앞두고 군 시설물을 이전하지 않아, 입주가 늦어지는 등 토지권 행사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는데도 군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군의 대민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휴대폰 단말기 생산업체인 펜텍 김포공장도 2001년 군 협의로 인해 증축에 어려움을 겪었다. 기업체를 유치하려는 자치단체로서는 기업체를 내모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 같은 어려움은 행정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한 공무원은 “말이 군 협의지, 부탁하러 가는 것이다. 군 협의를 위해 수시로 군 부대를 방문하지만, 작전이다 뭐다 하다보면 헛탕치고 오는 경우도 많다. 밖은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군 내부는 똑 같은 전시상황이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포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체 면적의 83.7%에 해당한다. 건축물의 개·보수 정도만 할 수 있는 통제보호구역을 제외하더라도, 대부분이 군 협의 구역이다.
이 같은 상황은 전체면적의 97.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인 파주시도 마찬가지.
파주시가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 군으로부터 위탁받은 면적은 이중 10%도 되지 않는 49.05㎢에 불과하다. 특히 파주시는 군 협의 대상 군 부대가 5개 이상이어서 행정력 소모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시설보호법상 군 협의 지역은 국방부장관 협의대상이 35일, 일반 협의대상이 10일내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지연되는 부분은 협의기간에서 제외된다. 결국 군 협의 기간은 길게는 1년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특히 김포시의 경우 도시계획을 위해서는 군 협의가 필수적이어서, 김동식 김포시장도 이를 위해 취임 이후 7개월동안 5∼6차례 군부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행정력 낭비 사례도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개별군사시설이 경기도의 23.9%, 강원도의 18.9%를 차지하고 있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벗어난 행정은 이미 어려운 상태다.

◇ 군사보호법, 지역 획일화 부추겨 = 군 부대가 위치하거나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이내에 있는 자치단체일 경우, 도시계획 입안에서부터 피해를 본다.
1972년 제정된 군사시설보호법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를 통제보호구역으로, 이로부터 10㎞이하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해 철저한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또 개별 군사시설일 경우에도 반경 1㎞내는 군사보호구역으로 설정돼 도심속 규제도 존재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들어 군 출신 인사를 자치단체에 영입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김포시는 지난해 7월 민선 3기 자치단체가 들어서면서, 육군 대령 출신을 비서실장으로 기용했다. 행정적 경험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군 협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김포시는 최근 육사 출신 부시장까지 취임해, 군 관련 행정인력의 집중 배치를 나타냈다.
김포시 관계자는 “국방부 등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간부가 영입된 것은 군 협의에서 이점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01년 군사보호구역 민원현황에 따르면 행정위탁(20.9%)을 요구하는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군사시설이전(16.5%), 보호구역조정(13.9%) 등의 순으로 민원이 발생했다.
연구조사 결과로만 보면,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행정위탁구역을 대폭 넓혀야 할 상황이다.
파주지역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정주성(42)씨는 “대규모 개발이야 정부에서 협의해 추진하기 때문에 상황을 모르겠지만, 소규모 주택단지나 개별입지 공장의 경우 군사보호법에 걸려 추진되지 못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며 “지역개발 차원에서 군사시설 주변 개발 사항을 행정기관에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지원은 세계적으로 주민 위주로 바뀌고 있다.
일본 방위시설청은 기지가 집중돼 있는 지역에 대한 개발을 특별 지원하고, 해당 지자체에 특별교부금을 제공한다. 또 터키 독일 등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치시 해당 토지를 국가가 매입토록 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문제점에 대해 “현지의 생활여건 및 토지이용을 고려하지 않고 도면상 일정지역 범위내로 일률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지역의 특색을 획일화시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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