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가 공개입찰 대상인 공사를 설계변경 형식을 빌려 별도의 입찰과정 없이 특정 업체에게 넘겨 준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9년 7월 폭 35∼50m 총 연장 2630m의 호텔캐슬∼동수원I.C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적격심사를 거쳐 지난 2000년 2월 삼성물산㈜를 시공사로 선정했다.
시는 공사 입찰 당시 고가차도 기초부분까지만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발주했고, 삼성물산㈜은 그해 2월15일 공사에 착공, 월드컵을 앞둔 2002년 5월 공사를 마치고 도로를 개통했다.
이어 시는 올해 86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지난 17일 고가도로 공사를 시작했다.
시는 이 도로가 당초 고가도로로 계획됐으나 월드컵 시기까지 공사완료가 불가능해 평면도로와 고가도로 기초공사만 우선 완료해 임시로 사용한 것이라며 설계변경 형식으로 고가도로 공사를 추진, 별도의 입찰과정 없이 기존 시공사인 삼성물산㈜에 시공을 맡겼다.
그러나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공사계획일반조건 19조에 따르면 설계변경은 △설계도면의 오류나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공사비 절감시 △발주기관이 설계서 변경을 필요로 할 경우로 명시돼 있어 고가차도 공사는 설계변경으로 볼 수 없다.
재경부 회계제도과 입찰담당 관계자는 “호텔캐슬∼동수원 I.C간 도로의 경우 입찰 당시 우만고가차도 공사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이를 별개의 공사로 봐 공개 입찰을 해야한다”며 “설계변경 형식으로 시공권을 줬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으로 감사대상이 될 뿐 아니라 발주기관과 시공사측은 고발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삼성물산㈜이 고가도로의 기초공사까지 마쳤고, 도면과 다른 부분은 없지만 고가차도를 시공하면서 차후 방음벽 변경 등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설계변경 형식을 빌려 기존 시공사에 시공을 맡긴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는 지난 17일 우만사거리 고가도로 공사를 시작했지만 인근 아파트 및 일반주택가
주민들의 반발로 공사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수원 곽태영 기자·김경호 리포터 tykwak@naeil.com
2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9년 7월 폭 35∼50m 총 연장 2630m의 호텔캐슬∼동수원I.C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적격심사를 거쳐 지난 2000년 2월 삼성물산㈜를 시공사로 선정했다.
시는 공사 입찰 당시 고가차도 기초부분까지만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발주했고, 삼성물산㈜은 그해 2월15일 공사에 착공, 월드컵을 앞둔 2002년 5월 공사를 마치고 도로를 개통했다.
이어 시는 올해 86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지난 17일 고가도로 공사를 시작했다.
시는 이 도로가 당초 고가도로로 계획됐으나 월드컵 시기까지 공사완료가 불가능해 평면도로와 고가도로 기초공사만 우선 완료해 임시로 사용한 것이라며 설계변경 형식으로 고가도로 공사를 추진, 별도의 입찰과정 없이 기존 시공사인 삼성물산㈜에 시공을 맡겼다.
그러나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공사계획일반조건 19조에 따르면 설계변경은 △설계도면의 오류나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공사비 절감시 △발주기관이 설계서 변경을 필요로 할 경우로 명시돼 있어 고가차도 공사는 설계변경으로 볼 수 없다.
재경부 회계제도과 입찰담당 관계자는 “호텔캐슬∼동수원 I.C간 도로의 경우 입찰 당시 우만고가차도 공사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이를 별개의 공사로 봐 공개 입찰을 해야한다”며 “설계변경 형식으로 시공권을 줬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으로 감사대상이 될 뿐 아니라 발주기관과 시공사측은 고발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삼성물산㈜이 고가도로의 기초공사까지 마쳤고, 도면과 다른 부분은 없지만 고가차도를 시공하면서 차후 방음벽 변경 등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설계변경 형식을 빌려 기존 시공사에 시공을 맡긴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는 지난 17일 우만사거리 고가도로 공사를 시작했지만 인근 아파트 및 일반주택가
주민들의 반발로 공사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수원 곽태영 기자·김경호 리포터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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