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형질변경, ‘무조건 하고보자’

지역내일 2003-04-04 (수정 2003-04-04 오후 4:10:35)
지자체로부터 형질변경 신청을 한 후 허가받은 면적보다 훨씬 넓게 산림을 훼손해도 처벌은 이에 따르지 못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충남 천안시로부터 원성동 51-14 일대 7필지에 대해 토지형질허가를 받은 한 아무개씨는 주택 부지조성공사를 하면서 허가외 임야 2850㎡의 소나무 수백그루를 불법으로 베어냈다. 지난 2월 이러한 사실을 적발한 천안시는 한씨에게 계고조치를 2차례 내렸다.
하지만 한씨는 계고조치 후 2~3년생 소나무 몇십그루를 훼손된 현장에 심었을 뿐, 후속조치에 손을 놓고 있어 미관을 해치고 절개지 아래쪽 10여 가구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천안시는 한씨를 상대로 허가취소나 형사고발 등을 내리지 않은 이유가 ‘원상회복’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사법처리될 경우 세금으로 그 비용을 떠안아야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시 관계자는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주택 준공허가가 나지 않으므로 공사 관계자는 반드시 원래대로 복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사가 중단된 지 한달이 가깝도록 주민들도 모르게 심어놓은 어린 소나무 외에 어떤 원상회복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비난 여론이 일자 공사 관계자는 3일, 천안시에 5월말까지 옹벽공사를 마무리짓고 훼손된 임야에 되메우기 작업을 실시하겠다고 알려왔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형질변경으로 훼손된 임야는 1844건 342㏊에 이른다. 해마다 여의도 면적의 40%에 해당하는 임야가 무단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원상복구를 빌미로 오히려 공사 관계자가 큰 소리를 치거나 가벼운 처벌만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 천안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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