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수원·오산·연천 재정비와 관련 먼저 계획을 수립 한 후 개발할 것을 결정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수원과 오산, 연천 등이 상정한 도시계획(재정비) 변경안을 조건부 의결하며 해당 시·군에 ‘도시계획 변경은 해당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등을 먼저수립한 뒤 시행하라’고 결정했다.
연천군은 연천읍과 전곡읍 일대 상당수 지역을 자연녹지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으며 오산시는 새로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된 양산동 일대 등 일부 지역을 제2종 및 상업지역 등으로 변경하는 도시계획 변경을 상정했다.
또 수원시는 권선구 권선동 19의 7 일대를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재정비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도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저밀도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등을 먼저 수립한 후 용도 변경을 검토할 것을 결정했다.
도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개발에 앞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 난개발을 막으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평택시가 상정한 ‘동부도시지역 확장 국토이용계획변경(안)자문’은 조건부 자문 결정, 김포시가 상정한 ‘김포(고촌)도시계획시설(철도)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재건축사업 가능 여부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과천 도시계획 변경건을 소위원회에 위임, 현지 심의를 거쳐 차기 본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김포시 전호리 339일원에는 지하철 9호선과 지하철 5호선 방화차량기지와 연결되는 반입 철도 220m가 신설될 전망이다.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수원과 오산, 연천 등이 상정한 도시계획(재정비) 변경안을 조건부 의결하며 해당 시·군에 ‘도시계획 변경은 해당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등을 먼저수립한 뒤 시행하라’고 결정했다.
연천군은 연천읍과 전곡읍 일대 상당수 지역을 자연녹지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으며 오산시는 새로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된 양산동 일대 등 일부 지역을 제2종 및 상업지역 등으로 변경하는 도시계획 변경을 상정했다.
또 수원시는 권선구 권선동 19의 7 일대를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재정비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도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저밀도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등을 먼저 수립한 후 용도 변경을 검토할 것을 결정했다.
도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개발에 앞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 난개발을 막으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평택시가 상정한 ‘동부도시지역 확장 국토이용계획변경(안)자문’은 조건부 자문 결정, 김포시가 상정한 ‘김포(고촌)도시계획시설(철도)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재건축사업 가능 여부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과천 도시계획 변경건을 소위원회에 위임, 현지 심의를 거쳐 차기 본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김포시 전호리 339일원에는 지하철 9호선과 지하철 5호선 방화차량기지와 연결되는 반입 철도 220m가 신설될 전망이다.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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