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의 불법현수막철거 보상제도가 노인들의 짭짤한 수입원으로 등장했다.
불법현수막철거 보상제도는 시민이 가로변의 불법현수막을 수거하면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다. 수거는 시 관내 불법현수막에 한하며 1인이 1회에 수거하는 양은 100매(보상금액 10만원)로 한정한다. 보상금액은 1매당 대형(폭 6미터 내외)은 1000원, 소형(폭 2.5미터)은 500원이다.
시가 보상제를 실시한 3월15일 이후 4월5일까지 보상금은 94회 지급됐다. 4월 5일 현재 보상 접수된 현수막은 5200여개에 이르고 보상금액은 350여만원을 넘었다.
이중 60세 넘은 노인들이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틀에 한번 꼴로 오는 사람이 많은 사정을 고려하면 지급대상 인원수는 이 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보상금 지급대상인‘소년소녀 가장’은 거의 없다.
부천시 광고사업협회 반대원 회장은 “94건 중 90여건이 노인들인데 이 경우도 아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뒤에서 떼어주고 노인들이 대신 접수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반 회장에 따르면 아예 전문적으로 나서서 10만원 최고한도를 채워 현수막을 연 이틀 거둬오는 사람도 있다. 반회장은 “대개 현수막을 들고 오는 사람은 평균 5만원 이상 보상금을 받아간다”고 말했다.
광고주들은 토·일요일에는 단속을 안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습적으로 불법현수막을 내거는 경우가 많았지만 즉각 전문 신고꾼의 사냥대상이 됐다. 지난 4, 5일 연휴기간 동안 수거된 현수막은 600여장에 이르렀다.
불법현수막 철거보상제는 단속인력이 부족한 부천시에서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를 위해 독창적으로 고안한 제도이다.
도로과 박동정 팀장은 “제도 실시 이후 간선도로변의 불법현수막의 80% 정도가 철거됐다”며 “성남, 안양, 수원 등에는 철거전담요원 10∼15명을 고용해 광고질서를 잡고 있으나 이 제도 시행으로 연간 3000만∼4000만원 정도의 1인 고용비용으로도 동일한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평가했다.
불법현수막철거 보상제도는 시민이 가로변의 불법현수막을 수거하면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다. 수거는 시 관내 불법현수막에 한하며 1인이 1회에 수거하는 양은 100매(보상금액 10만원)로 한정한다. 보상금액은 1매당 대형(폭 6미터 내외)은 1000원, 소형(폭 2.5미터)은 500원이다.
시가 보상제를 실시한 3월15일 이후 4월5일까지 보상금은 94회 지급됐다. 4월 5일 현재 보상 접수된 현수막은 5200여개에 이르고 보상금액은 350여만원을 넘었다.
이중 60세 넘은 노인들이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틀에 한번 꼴로 오는 사람이 많은 사정을 고려하면 지급대상 인원수는 이 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보상금 지급대상인‘소년소녀 가장’은 거의 없다.
부천시 광고사업협회 반대원 회장은 “94건 중 90여건이 노인들인데 이 경우도 아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뒤에서 떼어주고 노인들이 대신 접수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반 회장에 따르면 아예 전문적으로 나서서 10만원 최고한도를 채워 현수막을 연 이틀 거둬오는 사람도 있다. 반회장은 “대개 현수막을 들고 오는 사람은 평균 5만원 이상 보상금을 받아간다”고 말했다.
광고주들은 토·일요일에는 단속을 안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습적으로 불법현수막을 내거는 경우가 많았지만 즉각 전문 신고꾼의 사냥대상이 됐다. 지난 4, 5일 연휴기간 동안 수거된 현수막은 600여장에 이르렀다.
불법현수막 철거보상제는 단속인력이 부족한 부천시에서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를 위해 독창적으로 고안한 제도이다.
도로과 박동정 팀장은 “제도 실시 이후 간선도로변의 불법현수막의 80% 정도가 철거됐다”며 “성남, 안양, 수원 등에는 철거전담요원 10∼15명을 고용해 광고질서를 잡고 있으나 이 제도 시행으로 연간 3000만∼4000만원 정도의 1인 고용비용으로도 동일한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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