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세금절약보다는 기업이윤 보장에 앞장서고 있어, 조달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달청의 예정가격이 다른 발주기관보다 부풀려져 있고, 그 원인으로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품셈’의 문제(본지 619호 참조)와 함께 ‘제비율’이 타발주기관보다 높거나 최대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총 공사비의 25%를 차지하는 제비율이 부풀려 짐으로써 세금이 크게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의 경우 이해찬 전장관 시절 제비율을 대폭 삭감해 적용함으로써 큰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과 비교해 예산낭비란 지적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조달청 관계자는 “그동안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 이윤율 교육부보다 10% 높여줘 = 공사원가는 크게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순공사비와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제비용으로 나뉘고 제비용의 비율이 제비율이다. 조달청이 한국정책학회에 의뢰해 2001년 7월 작성한 ‘시설공사 원가계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란 보고서에 따르면 조달청의 발주가격이 다른 발주기관보다 높게 책정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제비율을 높게 적용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제비율은 ‘회계예규’ 등에 근거한 일정비율 이내에서 발주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나, 조달청을 제외한 대부분의 발주청에서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요율보다 상당히 낮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조달청에서는 법적 최대비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의 경우, 30억 이상 공사에서 간접노무비는 기준의 51%포인트, 기타경비는 24%포인트를 적용하고, 일반관리비는 기준선인 5%포인트가 아닌 3.5%포인트를, 이윤은 기준선인 15%포인트 대신 5.5%포인트를 적용해 오고 있다.
물론 현행 국가계약법상 예정가격은 도급금액의 상한선이기 때문에 이윤율의 최대한도를 예정가격에 반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지만, 적정공사비를 산정해야 하는 조달청이 회계예규상 규정된 최대비율을 수정 없이 100%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최대공사비를 산정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것이다.
◇ “제비율 축소요청해도 그대로 발주” = 앞의 보고서에 따르면 “조달청의 공사발주를 의뢰하는 수요기관들이 공사특성이나 수요기관의 예산사정 등을 이유로 제비율을 축소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은데, 조달청에서는 여태껏 조달청 비율을 적용해 왔다”는 점이다. 심지어 “그 결과 조달청에 공사발주를 의뢰할 경우 공사비의 증액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달청 발주의뢰를 기피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기관에서 좀 낮은 가격으로 발주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높은 가격으로 그대로 발주를 해, 수요기관들이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은 조달청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인지, 건설회사에서 운영하는 기관인지가 헛갈리지 않을 수 없다. 보고서는 “교육부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의 발주기관에서는 조달청보다 현저하게 낮은 제비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공사 안하는 줄 알고도 유지비 줘 = 또 보고서는 “현행 원가계산방식은 기본적으로 원도급자의 직영시공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최근들어 외주비가 공사원가의 50%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접노무비나 기타 경비율 등 제비율을 외주비의 증대와 연계해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간접노무비나 일반관리비 등의 경우는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하는 것을 전제로 이에 대한 각종 유지비용을 원가로 계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공사에서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보다는 하청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제비율은 원청회사에서 그냥 ‘떼어먹는 돈’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 대부분의 건설회사가 공사를 낙찰 받으면 제비율을 일단 챙기고 자재만을 공급한 채 하도급을 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더욱이 현행 법에 따르면 공사를 낙찰 받은 업체가 하도급을 줄 경우 이를 발주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발주처인 조달청은 하도급 실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결국 조달청은 원도급자가 간접노무비 등을 ‘떼어먹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주고 있는 셈이다.
조달청의 예정가격이 다른 발주기관보다 부풀려져 있고, 그 원인으로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품셈’의 문제(본지 619호 참조)와 함께 ‘제비율’이 타발주기관보다 높거나 최대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총 공사비의 25%를 차지하는 제비율이 부풀려 짐으로써 세금이 크게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의 경우 이해찬 전장관 시절 제비율을 대폭 삭감해 적용함으로써 큰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과 비교해 예산낭비란 지적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조달청 관계자는 “그동안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 이윤율 교육부보다 10% 높여줘 = 공사원가는 크게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순공사비와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제비용으로 나뉘고 제비용의 비율이 제비율이다. 조달청이 한국정책학회에 의뢰해 2001년 7월 작성한 ‘시설공사 원가계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란 보고서에 따르면 조달청의 발주가격이 다른 발주기관보다 높게 책정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제비율을 높게 적용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제비율은 ‘회계예규’ 등에 근거한 일정비율 이내에서 발주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나, 조달청을 제외한 대부분의 발주청에서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요율보다 상당히 낮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조달청에서는 법적 최대비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의 경우, 30억 이상 공사에서 간접노무비는 기준의 51%포인트, 기타경비는 24%포인트를 적용하고, 일반관리비는 기준선인 5%포인트가 아닌 3.5%포인트를, 이윤은 기준선인 15%포인트 대신 5.5%포인트를 적용해 오고 있다.
물론 현행 국가계약법상 예정가격은 도급금액의 상한선이기 때문에 이윤율의 최대한도를 예정가격에 반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지만, 적정공사비를 산정해야 하는 조달청이 회계예규상 규정된 최대비율을 수정 없이 100%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최대공사비를 산정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것이다.
◇ “제비율 축소요청해도 그대로 발주” = 앞의 보고서에 따르면 “조달청의 공사발주를 의뢰하는 수요기관들이 공사특성이나 수요기관의 예산사정 등을 이유로 제비율을 축소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은데, 조달청에서는 여태껏 조달청 비율을 적용해 왔다”는 점이다. 심지어 “그 결과 조달청에 공사발주를 의뢰할 경우 공사비의 증액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달청 발주의뢰를 기피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기관에서 좀 낮은 가격으로 발주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높은 가격으로 그대로 발주를 해, 수요기관들이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은 조달청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인지, 건설회사에서 운영하는 기관인지가 헛갈리지 않을 수 없다. 보고서는 “교육부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의 발주기관에서는 조달청보다 현저하게 낮은 제비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공사 안하는 줄 알고도 유지비 줘 = 또 보고서는 “현행 원가계산방식은 기본적으로 원도급자의 직영시공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최근들어 외주비가 공사원가의 50%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접노무비나 기타 경비율 등 제비율을 외주비의 증대와 연계해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간접노무비나 일반관리비 등의 경우는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하는 것을 전제로 이에 대한 각종 유지비용을 원가로 계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공사에서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보다는 하청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제비율은 원청회사에서 그냥 ‘떼어먹는 돈’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 대부분의 건설회사가 공사를 낙찰 받으면 제비율을 일단 챙기고 자재만을 공급한 채 하도급을 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더욱이 현행 법에 따르면 공사를 낙찰 받은 업체가 하도급을 줄 경우 이를 발주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발주처인 조달청은 하도급 실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결국 조달청은 원도급자가 간접노무비 등을 ‘떼어먹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주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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