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얼굴·상세주소 공개

청보위, 5차 신상공개부터 적용

지역내일 2003-04-10 (수정 2003-04-11 오후 3:23:48)
앞으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들의 얼굴과 주소가 공개된다. 또 형이 확정된 범죄자를 대상으로 사전심의를 거쳐 50% 정도만 공개해온 현행 공개제도가 전원 공개로 전환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신상공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신상공개는 형이 확정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명단을 관계기관으로부터 남겨 받아 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거쳐 50% 정도만 공개해왔다. 그러나 청보위의 제도개선 방침에 따라 제5차 신상공개부터는 사전심의가 없어지고, 원칙적으로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는 전원 공개된다.
또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알선, 음란물제작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은 기존 이름과 생년월일에다 주소와 얼굴사진까지 공개된다. 이에 반해 기타 저위험군은 일정수준의 교육수강을 마친 경우 신상공개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청보위는 그동안 별다른 조치 없이 훈방되고 있는 성매수 대상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상담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승희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은 “현행 신상공개 제도는 상세정보 미공개로 자녀의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기능이 취약하다”며 “또 개별 범죄자가 사회에 끼친 해악과 재범의 가능성에 비례한 공개가 아닌 일률적인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어 범죄예방의 효과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런 청보위의 움직임에 여성계 등에서는 환영의 의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청보위의 개선방안은 현행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자칫 ‘이중처벌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가 ‘신상공개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고, 이 달 말께 최종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청보위와 여성단채 등은 지난달 5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코네티컷주와 알래스카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범죄자 등록 및 신상공개 제도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려 우리 헌재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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