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동 한양재건축조합 총회 정족수 논란

통추위 “조합총회 성원미달로 무효”… 조합 “아파트 판 사람도 조합원”

지역내일 2003-03-06 (수정 2003-03-07 오전 11:47:15)
서울 금천구 시흥동 남서울 한양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임시 총회 정족수문제로 차질이 예상된다.
남서울 한양아파트재건축조합원 445명(통합추진위원회)은 김원철 조합장이 지난해 12월 28일에 열린 임시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서면 결의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통합추진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서면 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 621명 중 92건이 위조되거나 조작됐다는 것이다.
통추위 관계자는 “문제가 생긴 92건 중에서 지난해 12월 28일 이전에 아파트를 팔았기 때문에 조합원이 될 수 없는 79명과 본인 동의없이 서면결의서가 제출된 13명이 포함됐다”며 “92건을 제외하면 당시 임시총회는 성원미달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남서울한양아파트 재건축조합 규약 10조에는 ‘조합원이 주택 등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고 되어 있다.
임시 총회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재적 조합원 1/2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통합추진위원회측은 전체 1275명 조합원 중 635명 이상이 직접 참여하거나 서면 결의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현 조합측이 제출한 684명중 92명을 제외하면 성원 미달이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조합원의 권리 행사는 소유권 여부가 아닌 조합원 가입여부에 따라 행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지난해 임시총회가 있었던 당시 조합원 명부에 있는 이름으로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한 13명의 도장이 위조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본인이 바빠 가족들의 동의를 거친 경우는 있어도 위조했다는 것은 음해”라고 해명했다.
또한 통추위는 김원철 조합장을 업무방해 및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통추측의 고발장에 의하면 김 조합장이 일부 조합원의 부동산을 담보로 16억5000만원을 대출받아 유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이 돈은 아파트 진입로 매입에 사용됐던 것으로 안다”며 “다른 곳에 유용했다는 것은 억지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공동시공사인 풍림산업 관계자도 “이 건은 2년 전에 남부경찰서에서 무혐의로 판정난 사건”이라며 “일부 조합원들이 재탕, 삼탕 우려먹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남서울 한양 아파트는 2000년초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2119세대를 짓는 재건축사업을 추진중이다.

/ 김남성 기자 kns1992@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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