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반올림 피해’ 집단소송 제기

대입 수험생 4명 각 1000만원 위자료 청구

지역내일 2003-04-16
대입 수험생 김 모군 등 4명은 15일 반올림한 수능점수로 인해 대학입학 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되는 등 피해를 봤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대 경영학과에 지원했다가 1단계 전형에서 탈락한 김군 등 4명은 “국가가 원점수를 반올림해 각 대학에 배포함으로써 실제점수에서 앞서고도 반올림 후 성적에서 순위가 변동돼 불합격 됐다”며 이날 국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대학입시를 감독하고 지도하는 교육부가 대학수능시험이 소수점 이하의 점수까지 알면서도 원점수를 반영할 수 없게 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고 “또 각 대학에 수험생들의 수능 성적을 통보해주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소수점 이하의 점수를 반올림한 정수점수만을 통보해 대학들의 합격자 사정에 혼란을 주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위법한 수능성적 반올림으로 인해 대학에 합격하지 못하고 다시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불법행위를 당하고 정신적인 충격까지 받았다”며 “1년 동안의 입시준비금액과 정신적인 충격, 사회진출 지연 등을 고려하면 피해액이 1억원 이상이나 일단 각 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김 군은 소장에서 “반올림하기 전 수능 총점이 312.8점이며 서울대 경영학과의 1차 시험합격점은 313점”이라며 “1차 합격자 중 원고보다 원점수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도 합격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주장했다.
함께 소를 제기한 문 모군도 “사회탐구 영역, 과학탐구 영역, 외국어 영역에서 0.5점을 기준으로 반올림의 가능성이 높다”며 “이로 인해 원고보다 수능에서 원점수에서 낮은 점수을 받은 다른 학생이 합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소송을 도운 ‘서초강남교육시민모임’의 김정명신 회장은 “애초 소송 진행에 함께 했던 16명 중 일부는 추가합격하고 일부는 소송을 포기해 4명만이 소송을 냈다”며 “국가는 대학입시를 감독하고 지도하는 기관으로서 최대한 공정성을 기해야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어기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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