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국민속촌보호대책 시행

지역내일 2000-11-03 (수정 2000-11-05 오후 2:50:14)
경기도가 한국민속촌을 보존하기 위해 난개발을 억제하는등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경기도는 국내 최대규모의 민속마을인 한국민속촌 주변에 고층아파트와 음식점 등이 난립, 주변경관
을 해치는등 부작용이 심해짐에 따라 민속촌 주변의 건축을 제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종합대책을
5일 마련했다.
이에따라 경기도는 오는 12월중 민속촌을 문화지구로 지정, 민속문화시설을 보존 관리토록 하고 도시
계획이 입안 결정되는 2001년 12월말까지 건축을 제한키로 했다.
또 아파트 기허가 지역과 민속촌 사이를 경관녹지로 조성, 주변경관을 유지하고 용인도시계획 재정
비시 민속촌 주변 기시거리 반경 2㎞를 전통 경관지구로 지정해 대형건축물 건축 등을 제한할 계획이
다.
경기도가 한국민속촌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은 최근 민속촌 인근지역에 난개발이 심화,
민속촌측이 충북 진천군 등지로 이전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임창열
지사가 민속촌 이전에 따른 관광수익하락 등을 우려, 지난달 4일 특별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데 따
른 것이다.
여인국 경기도 건설도시정책국장은 “민속촌을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문화지구로 지정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며 “국내 최대규모의 민속마을인 민속촌 주변환경에 대한 관리에 최
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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