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 발주공사는 자체 품셈을 가지고 있어 단가를 떨어트리고 있는 반면, 도로공사는 표준품셈을 적용해 공사비가 높게 매겨지고 있다. 동의합니까.” “네, 동의합니다.”
1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김학송(한나라당․경남 진해) 의원의 질문에 대해 오점록 도로공사 사장이 답변한 내용이다. 부풀려진 표준품셈에 기초해 예정가격이 산정되기 때문에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도로공사 사장이 이를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 “문제 알고도 침묵해 혈세 낭비” =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조달청의 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표준품셈이 잘못된 것이라면 문제제기를 했어야 하는데,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도로공사가 침묵하였기 때문에 해마다 수조원의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간접비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이윤, 간접 노무비(현장 감독자 인건비 등) 등의 제잡비율에 있어서도 도로공사는 조달청이 마련한 상한선을 전부다 인정해주고 있어, 그 결과 주공이나 토공 등 다른 공사보다도 공사금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런 이유로 고속도로 원가가 높게 책정되면 국가예산이 낭비됨은 물론, 고속도로 통행료마저 인상시켜서 국민들의 부담은 이중으로 가중되게 된다”고 주장했다.
◇ 주공보다 16%나 부풀려져 =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이윤은 주공이 5.57%를 인정해주는 반면에 도로공사는 법적 상한선인 15%까지 인정해주며, 간접노무비도 주택공사는 10.7%, 토지공사는 13%를 주고 있는데 도로공사는 작년까지 역시 법정한도인 16%까지 다 주었다”고 지적했다.
조달청에서 2001년 7월 발간한 ‘시설공사 원가계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조달청의 기준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도로공사의 예정가격은 주택공사보다 16.3%, 토지공사보다 10.2%나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연구’는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의 경우는 제도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그 결과 주택공사의 공사비는 조달청과 비교해 제비율과 예정가격의 삭감결과 공사비가 16.3%나 줄어들고, 토지공사의 경우는 10.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매년 수조원의 공사를 발주하고 있고, 2003년 2조 5000억원 규모의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는 도로공사가 표준 품셈이 아닌 자체 기준을 만들어 원가절감에 나서고, 재량권을 발휘해 예정가를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김학송(한나라당․경남 진해) 의원의 질문에 대해 오점록 도로공사 사장이 답변한 내용이다. 부풀려진 표준품셈에 기초해 예정가격이 산정되기 때문에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도로공사 사장이 이를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 “문제 알고도 침묵해 혈세 낭비” =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조달청의 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표준품셈이 잘못된 것이라면 문제제기를 했어야 하는데,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도로공사가 침묵하였기 때문에 해마다 수조원의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간접비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이윤, 간접 노무비(현장 감독자 인건비 등) 등의 제잡비율에 있어서도 도로공사는 조달청이 마련한 상한선을 전부다 인정해주고 있어, 그 결과 주공이나 토공 등 다른 공사보다도 공사금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런 이유로 고속도로 원가가 높게 책정되면 국가예산이 낭비됨은 물론, 고속도로 통행료마저 인상시켜서 국민들의 부담은 이중으로 가중되게 된다”고 주장했다.
◇ 주공보다 16%나 부풀려져 =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이윤은 주공이 5.57%를 인정해주는 반면에 도로공사는 법적 상한선인 15%까지 인정해주며, 간접노무비도 주택공사는 10.7%, 토지공사는 13%를 주고 있는데 도로공사는 작년까지 역시 법정한도인 16%까지 다 주었다”고 지적했다.
조달청에서 2001년 7월 발간한 ‘시설공사 원가계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조달청의 기준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도로공사의 예정가격은 주택공사보다 16.3%, 토지공사보다 10.2%나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연구’는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의 경우는 제도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그 결과 주택공사의 공사비는 조달청과 비교해 제비율과 예정가격의 삭감결과 공사비가 16.3%나 줄어들고, 토지공사의 경우는 10.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매년 수조원의 공사를 발주하고 있고, 2003년 2조 5000억원 규모의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는 도로공사가 표준 품셈이 아닌 자체 기준을 만들어 원가절감에 나서고, 재량권을 발휘해 예정가를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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