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치단체 도시기본계획 수시 변경

지역내일 2003-04-22 (수정 2003-04-22 오후 4:53:59)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 도시기본계획이 중앙정부의 택지개발 등으로 목표연도를 채우기 못한 채 수시로 변경되고 있다.
21일 경기개발연구원 조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현재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24개 시·군이 최장 20년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으나 계획기간의 3분의 1도 채우지 못하고 평균 6년만에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거나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1년을 목표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수원은 4차례, 성남, 안양, 광명, 평택, 구리는 3차례, 부천, 이천, 의정부, 동두천은 2차례나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4년 첫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수원시의 경우 1993년, 1994년, 1998년 3차례 변경된 데이어 지난해부터 2021년을 목표연도로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다.
수원시와 같은 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평택시와 성남시, 1986년 첫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안양시와 구리시 등도 2000년 이전까지 2∼3차례씩 변경했고 올해 계획변경을 추진중이다.
이같은 지방자치단체 도시기본계획의 잦은 변경은 중앙정부가 수도권정비계획 등을 이용,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인구유입을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단기적으로 지자체가 인구를 늘이고자 각종 개발사업을 유치하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84년 첫 도시계획수립 이후 제2차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점인 1993년 사이 인구가 21만명 증가했다.
부천시는 1985년 처음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으나 건교부가 추진한 중동신도시개발계획(1989년)과 상동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1993년)에 따라 3핵 공간구조를 기초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했다.
경기개발연구원 성장환(38) 박사는 “지자체가 수립했던 도시기본계획상의 인구 규모나 토지이용계획 방향 등이 중앙정부의 신도시 개발이나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변경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일관되게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토지관리 권한을 대폭 지방자치단체에 넘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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