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4 재보선과 정치개혁
박상철 경기대학교 교수 헌법학
오늘은 전국적으로 32개의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날이다. 매년 봄 가을 두 차례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는 어떠한 의미에서는 ‘부러진 다리를 깁스하는 단순 정형치료행위’에 불과하지만 역대로 지나치게 정치적 의미를 확대 부여해 왔으며 이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히 각 당의 선거전략은 작년에 치루어진 대통령선거에 따른 정치적 변화를 강행하거나 저지하려는 정당 및 계파간의 정치적 계산과 목표마저 설정해 놓고 있어서 과열혼탁 선거양상을 자초하고 있다.
4·24 재보궐선거의 또하나의 예상되는 문제점은 지나치게 낮은 투표참여율이다. 각 정당의 과열 및 과잉반응에 비해 해당 지역구민은 싸늘하리만큼 무관심하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진단이다. 이는 정치현실과 정치인의 행태가 일반국민의 정치냉소 내지 정치외면을 자초한 게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지만 투표유인을 위한 대책마련이 부족한 데서 기인하기도 한다.
만약 ‘재보궐선거에 한하여 투표한 자에게 한시적으로 주민세를 감면해줄 경우’ 투표율은 어떨까. 여하튼 4·24 재보궐선거에 대한 각 당과 언론의 지나친 정치적 의미부여와 해당 지역구민의 차가운 외면을 경계하지만 이번 선거가 실종된 정치개혁일정의 복원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작년 대선결과를 엄격히 분석하자면 우리사회의 시급한 현안과제인 북핵사태와 남북관계 및 한미동맹 문제나 경제불황 해결능력이 당락의 잣대가 아니었고,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이 현 노무현 정부를 탄생시켰다고 단언할 수 있다.
여야 후보 개혁 외면, 승패에만 집착 혼탁 더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할 때도 위원회의 성격과는 맞지 않은 ‘정치개혁연구실’을 운영할 만큼 정치개혁에 대한 당시 당선자의 의지는 강하였다. 집권당인 민주당도 재집권의 기쁨과 과실을 나눠보지도 못하고 당개혁의 진통에 몸살을 앓고 있으며, 한나라당 또한 비상이 걸렸다.
그런데 정치개혁 일정이 가위눌린 꿈처럼 기득권에 짓눌려 한걸음도 옮기지 못하고 있다. 아마도 정치개혁의 요구가 입법 주체세력인 국회의원에게는 지나친 자기희생과 변신으로 받아들여지는 모양이다. 얼마전 모 학회로부터 ‘정치개혁입법촉구 심포지엄’ 발표제의를 받았는데 ‘정치개혁입법촉구운동’에 동참하는 것만이 정치개혁의 일정을 복원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선뜻 응하였다.
정치개혁입법촉구운동의 활성화방향으로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지구당 폐지문제를 매듭짓는 것이다. 지구당은 비용의 문제보다는 정당조직의 사당화와 계보화를 촉진하는 반국민적이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현재의 한국정당의 당원이 당비를 충실히 납부하거나 당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진성당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지구당 존폐론은 처음부터 거론되지 않았을 것이다. 사조직처럼 되어 있는 지구당이 지역정치를 장악하면서 지역의 뜻있는 인사들의 정치외면은 필연적이었고 이것이 전국화되어 패거리정치를 낳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당법」은 이런 지구당을 반드시 23개 이상 갖춰야만 정당으로 인정하고 있어서 정치의 저발전을 조장하는 법이 되고 있다. 이에 최소한 지구당을 정당 성립의 필수요건에서 제외시켜서 각 당이 사정에 따라 지구당의 존재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선거구제와 의원정수 문제다. 우리 정치권은 선거구제 개편문제에 부닥치면 각 정당의 당론은 ‘독과점기업식’ 계산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야 구분 없이 정치인 개별적으로는 개인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멍가게식 계산법’에 따른 고뇌를 반복한다. 이에 현행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의 선거구제를 대대적으로 개혁하는 것은 국회해산 내지 현역정치인의 정치활동금지 등의 혁명요법을 동원하지 않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구당 존폐, 선거구 획정, 의원 정수 매듭짓길
지역갈등해소와 신진전문가의 등용을 달성하기 위한 선거구제의 개편은 최선책보다는 차선책으로 인구과밀의 광역시와 성남·부천·일산 등과 같이 3~4명 이상의 의원을 배출하는 행정구에서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기타지역은 소선거구제로 하는 ‘복합선거구제’를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복합선거구제’는 현실적으로 올해 말까지 선거구획정의 인구편차를 3대1 이내로 줄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부합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의원정수는 연방제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는 국가치고는 너무 적은 숫자이다.
현행 의원정수는 IMF형으로서 IMF를 졸업한 이 시점에서 비례대표의원정수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에서 의원정수제한의 족쇄를 과감히 혁파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정기국회 이전에 최소한 지구당존폐문제와 선거구제 및 의원정수 문제가 매듭짓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본격적인 논쟁이 불가피함을 지적한다.
박상철 경기대학교 교수 헌법학
박상철 경기대학교 교수 헌법학
오늘은 전국적으로 32개의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날이다. 매년 봄 가을 두 차례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는 어떠한 의미에서는 ‘부러진 다리를 깁스하는 단순 정형치료행위’에 불과하지만 역대로 지나치게 정치적 의미를 확대 부여해 왔으며 이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히 각 당의 선거전략은 작년에 치루어진 대통령선거에 따른 정치적 변화를 강행하거나 저지하려는 정당 및 계파간의 정치적 계산과 목표마저 설정해 놓고 있어서 과열혼탁 선거양상을 자초하고 있다.
4·24 재보궐선거의 또하나의 예상되는 문제점은 지나치게 낮은 투표참여율이다. 각 정당의 과열 및 과잉반응에 비해 해당 지역구민은 싸늘하리만큼 무관심하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진단이다. 이는 정치현실과 정치인의 행태가 일반국민의 정치냉소 내지 정치외면을 자초한 게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지만 투표유인을 위한 대책마련이 부족한 데서 기인하기도 한다.
만약 ‘재보궐선거에 한하여 투표한 자에게 한시적으로 주민세를 감면해줄 경우’ 투표율은 어떨까. 여하튼 4·24 재보궐선거에 대한 각 당과 언론의 지나친 정치적 의미부여와 해당 지역구민의 차가운 외면을 경계하지만 이번 선거가 실종된 정치개혁일정의 복원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작년 대선결과를 엄격히 분석하자면 우리사회의 시급한 현안과제인 북핵사태와 남북관계 및 한미동맹 문제나 경제불황 해결능력이 당락의 잣대가 아니었고,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이 현 노무현 정부를 탄생시켰다고 단언할 수 있다.
여야 후보 개혁 외면, 승패에만 집착 혼탁 더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할 때도 위원회의 성격과는 맞지 않은 ‘정치개혁연구실’을 운영할 만큼 정치개혁에 대한 당시 당선자의 의지는 강하였다. 집권당인 민주당도 재집권의 기쁨과 과실을 나눠보지도 못하고 당개혁의 진통에 몸살을 앓고 있으며, 한나라당 또한 비상이 걸렸다.
그런데 정치개혁 일정이 가위눌린 꿈처럼 기득권에 짓눌려 한걸음도 옮기지 못하고 있다. 아마도 정치개혁의 요구가 입법 주체세력인 국회의원에게는 지나친 자기희생과 변신으로 받아들여지는 모양이다. 얼마전 모 학회로부터 ‘정치개혁입법촉구 심포지엄’ 발표제의를 받았는데 ‘정치개혁입법촉구운동’에 동참하는 것만이 정치개혁의 일정을 복원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선뜻 응하였다.
정치개혁입법촉구운동의 활성화방향으로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지구당 폐지문제를 매듭짓는 것이다. 지구당은 비용의 문제보다는 정당조직의 사당화와 계보화를 촉진하는 반국민적이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현재의 한국정당의 당원이 당비를 충실히 납부하거나 당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진성당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지구당 존폐론은 처음부터 거론되지 않았을 것이다. 사조직처럼 되어 있는 지구당이 지역정치를 장악하면서 지역의 뜻있는 인사들의 정치외면은 필연적이었고 이것이 전국화되어 패거리정치를 낳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당법」은 이런 지구당을 반드시 23개 이상 갖춰야만 정당으로 인정하고 있어서 정치의 저발전을 조장하는 법이 되고 있다. 이에 최소한 지구당을 정당 성립의 필수요건에서 제외시켜서 각 당이 사정에 따라 지구당의 존재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선거구제와 의원정수 문제다. 우리 정치권은 선거구제 개편문제에 부닥치면 각 정당의 당론은 ‘독과점기업식’ 계산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야 구분 없이 정치인 개별적으로는 개인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멍가게식 계산법’에 따른 고뇌를 반복한다. 이에 현행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의 선거구제를 대대적으로 개혁하는 것은 국회해산 내지 현역정치인의 정치활동금지 등의 혁명요법을 동원하지 않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구당 존폐, 선거구 획정, 의원 정수 매듭짓길
지역갈등해소와 신진전문가의 등용을 달성하기 위한 선거구제의 개편은 최선책보다는 차선책으로 인구과밀의 광역시와 성남·부천·일산 등과 같이 3~4명 이상의 의원을 배출하는 행정구에서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기타지역은 소선거구제로 하는 ‘복합선거구제’를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복합선거구제’는 현실적으로 올해 말까지 선거구획정의 인구편차를 3대1 이내로 줄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부합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의원정수는 연방제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는 국가치고는 너무 적은 숫자이다.
현행 의원정수는 IMF형으로서 IMF를 졸업한 이 시점에서 비례대표의원정수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에서 의원정수제한의 족쇄를 과감히 혁파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정기국회 이전에 최소한 지구당존폐문제와 선거구제 및 의원정수 문제가 매듭짓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본격적인 논쟁이 불가피함을 지적한다.
박상철 경기대학교 교수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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