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주거복지연대

지역내일 2003-04-28
최저주거기준 조항이 빠진 주택법 제정을 반대한다!
- 정부와 국회는 6월 임시회에서 최저주거기준을 법제화하라! -

지난 4월 21일 개최된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회의결과는 우리나라 주거복지정책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7년여의 시간동안 주거복지단체들이 줄기차게 주장해왔고, 정부 역시 주택법 입법예고안을 통해 적극 수용했었던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노력이 다시금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거복지단체들은 관계부처 담당자들과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만나 최저주거기준 법제화의 필요성과 정책지표로서의 활용방안을 설명하였으며, 정책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목표로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다. 특히 정부일각의 예산부담의 우려에 대해 그간의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이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개편해 나가기 위한 정책 지표로 최저주거기준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제화 자체로도 큰 의의가 있음을 밝혀왔다. 향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들의 주거복지 향상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할 것인지는 정부의 부처, 공공기관, 국책연구기관 그리고 시민단체의 의견을 조화롭게 모아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되는 것임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는 또다시 예산부족이라는 진부한 잣대를 들이밀어 공개적으로 법제화 반대입장을 표명하였고, 그 결과 건설교통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최저주거기준 법제화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우리는 ꡐ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택정책ꡑ이라는 정부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기획예산처가 과연 참여정부의 구성원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최저주거기준 법제화가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시절 국민과 약속한 공약이었고, 12대 국정과제에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기획예산처가 이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참여정부 자체에 대한 회의를 갖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임시국회가 최저주거기준을 법제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주택정책이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6월 임시회가 최저주거기준이 법제화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 하에 법제화를 위해 온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다. 만일 6월 임시회에서도 최저주거기준 법제화가 무산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정부와 국회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진정으로 서민의 주거복지를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는 정부라면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이 마땅하며, 국회는 역사적 사명감과 혜안을 가지고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주거복지단체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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