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대사관 비자 횡포에 일침

지역내일 2003-05-01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미국 영주권을 신청중인 한국인들도 미국 방문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주한미국 대사관의 비자 횡포가 미국 거주 한인 변호사의 4년간에 걸친 법적 투쟁으로 시정 조치됐다.
주한미국대사관은 그동안 미국 영주권을 신청중인 한국인들에게 미국 방문 비자를 발급해주면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미국에 눌러앉을 것으로 예단하고 비자 발급을 거부해왔다.
이 때문에 한국인들은 영주권을 받는데 적어도 3∼4년, 길게는 5∼10년이 걸리는 상황에서 미국내 가족들과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긴급한 가족사가 발생해도 미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고통을 겪어왔다.
이에대해 자신의 친여동생이 바로 피해를 당하고 있던 워싱턴지역 이민전문 변호사인 전종준 변호사가 4년간의 법적 투쟁을 벌여왔고 주한미국대사관의 비자발급거부 관행을 시정시킨 것이다.
버지니아주에서 이민업무를 다루고 있는 전 변호사는 30일 “주한미국대사관은 그동안 미국 영주권을 신청한 한국인들에게 미국에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방문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았으나 4년간의 법적 투쟁의 결과 국무부가 이 관행을 시정 조치했다는 대답을 연방하원의원을 통해 들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자신의 여동생 전순덕(여권상 이름 장순덕)씨가 3년 6개월만에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미국 방문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전했다.
이 투쟁에는 미 연방의회내에서 친한파로 널리 알려진 일리노이주 출신 민주당 레인 에번스 하원의원이 국무부에 개선을 촉구하는 정치적 압력을 가해왔다.
이로써 한국 내에서 미국 이민을 신청하고 대기하고 있는 수많은 한국인들도 수년이 걸리고 있는 영주권 수속기간중 미국 방문 비자를 발급받을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전 변호사는 한국에 사는 여동생 전씨가 영주권을 신청중이라는 이유로 미국 방문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투쟁해왔으며 지난해 4월엔 “부당한 비자발급거부로 가족상봉을 막았고 변호사로서 요구한 법적 해석에 대해 충실한 답변을 기피했다”며 파월 장관을 워싱턴 연방 지법에 고소한바 있다.
전 변호사는 워싱턴 연방지법이 자신의 소송에 대해 재판 관할권을 벗어난다고 판결함으로써 한국인에 대한 차별로 규정해 헌법소원을 준비해왔으나 국무부의 시정조치로 헌법소원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국대사관이 정치적, 법적 압력을 받은 이번 사례에만 비자를 발급하고 다른 한국인 들에 대해선 이런 저런 사유를 달아 계속 영주권 신청중의 방문비자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번 시정조치로 반박하고 투쟁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를 만들어 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전 변호사는 “앞으로도 주한미국대사관이 자신의 여동생의 경우처럼 영주권을 신청중인 다른 한국인들에게 방문비자 발급을 거부한다면 더 큰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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